경매 물건을 보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헷갈리시나요. 낙찰자에게는 소유권 효력이 다릅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가르는 기준
담보가 있느냐입니다.
| 구분 | 구분 |
|---|---|
| 임의경매 |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
| 담보권 | 저당권 · 근저당권 · 유치권 |
| 담보권 | 질권 · 전세권 · 담보가등기 |
| 강제경매 |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 |
| 조건 |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시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조 · 제56조 |
정의부터 옮깁니다.
임의경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강제경매 —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담보를 잡아 둔 돈을 받으려는 것 — 임의경매
- 담보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것 — 강제경매
집을 사면서 은행이 잡아 둔 근저당권으로 진행되면 임의경매입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소송에서 이긴 뒤 상대 재산에 붙이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와 집행권원
집행권원이 갈림길입니다.
- 임의경매 — 집행권원 불필요
- 강제경매 — 집행권원 필요
- 정의 —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
- 종류 — 집행력 있는 판결
- 종류 — 지급명령정본
- 종류 — 화해조서정본
집행권원의 정의를 그대로 옮깁니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
채무명의나 집행명의라고도 부릅니다. 종류는 이렇습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
- 지급명령정본
- 화해조서정본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서 순서가 보입니다. 담보가 없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들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상 차이도 정리해 둡니다. 두 경매는 경매신청 방법과 매각 대상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강제경매인 경우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과 입찰 참여
- 최고가매수인 선정과 매수신청보증 반환
- 매각허가 결정
- 매각대금 지급과 권리 취득, 그리고 배당
임의경매 강제경매 소유권 취득의 차이
낙찰자에게 갈립니다.
- 임의경매 — 담보권이 부존재 · 무효면 소유권 취득이 무효
- 강제경매 — 집행권원 권리가 무효여도 소유권 취득은 유효
- 의미 — 임의경매 쪽이 뒤집힐 여지가 있음
- 확인 — 등기부의 담보권 설정 내역
- 확인 — 사건번호와 경매 종류
- 조회 — 법원경매정보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하는 쪽이 아니라 낙찰받는 쪽의 문제입니다.
안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의경매 — 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됩니다.
- 강제경매 —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같은 값을 주고 낙찰받아도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결과가 다릅니다. 임의경매는 경매의 근거가 된 담보권 자체가 흔들리면 낙찰의 효력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볼 때 이 순서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어느 경매인지 — 사건 내역에서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봅니다.
- 근거가 무엇인지 — 임의경매라면 어떤 담보권으로 진행되는지 봅니다.
- 등기부 확인 — 담보권 설정 시기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사건 진행 — 법원경매정보에서 기일과 진행 상황을 봅니다.
이 글에 배당 순위와 매수신청보증 비율, 권리분석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의 축이 아닙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 해당 사건의 서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임의경매 — 담보권 실행, 집행권원 불필요합니다.
- 강제경매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입니다.
- 소유권 효력 — 임의경매 쪽이 뒤집힐 여지가 있습니다.
- 절차 — 진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확인 — 사건 종류와 등기부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라 집행권원이 필요 없고,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어떤 권리로 진행되나요?
저당권과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집행권원이 무엇인가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