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금액과 급여별 비율,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제도의 구조
어떤 급여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급여 종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
| 특징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 |
|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026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 1인 가구 — 256만 4,238원(전년 239만 2,013원)
- 2인 가구 — 419만 9,292원(전년 393만 2,658원)
- 3인 가구 — 535만 9,036원(전년 502만 5,353원)
- 4인 가구 — 649만 4,738원(전년 609만 7,773원)
- 1인 인상률 — 7.20%
- 4인 인상률 — 6.51%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
급여마다 문턱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8%
- 교육급여 — 50%
- 의미 —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될 수 있음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4인 가구 선정기준 — 649만 4,738원 × 32% = 207만 8,316원
- 2025년 4인 — 195만 1,287원
- 지급액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이 없으면 — 선정기준 전액
- 소득이 있으면 — 그만큼 차감한 나머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에서 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 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결정 통지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일부 급여 신청 가능
- 모의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
- 부양의무자 —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이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의 32%입니다.
그 금액을 다 받나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256만 4,238원이며 전년 대비 7.20% 인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