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https://beautifulfund.org) 기부 해지 마감일과 전자영수증 조회

생활

아름다운재단 정기기부는 1·20·25일 가운데 고른 날에 출금됩니다. 해지는 신용카드는 출금일 2일 전, CMS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그달부터 멈춥니다. 기부금영수증은 2025년분부터 전자영수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문의 전화 — ARS 번호가 용건별로 나뉩니다

아름다운재단 대표번호 02-766-1004는 용건마다 ARS 번호가 다릅니다. 기부금·영수증 일은 대부분 2번입니다.

구분내용
ARS 1번기부 신청 및 문의
ARS 2번기부금·회원정보 변경, 기부금영수증 요청
ARS 3번배분 및 지원사업 문의
ARS 4번취재 및 홍보 문의
ARS 5번기타
팩스02-6969-5196

이메일도 용건별로 나뉩니다. 전체 문의는 give@bf.or.kr, 기부회원 문의는 nanum@bf.or.kr, 지원사업 문의는 grant@bf.or.kr입니다.

큰 금액이나 기업 기부는 담당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고액·유산기부는 02-6930-4538(friendly@bf.or.kr), 기업사회공헌은 02-6930-4535, 기업 판매 제품이나 개인 현물 자산 기부 상담은 02-6930-4577입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 '1:1 문의하기'로 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정기기부 출금일과 재출금 날짜

정기 기부금은 기부회원이 고른 날에 출금됩니다. 출금이 실패하면 출금일마다 정해진 날에 다시 시도합니다.

  • 출금일 선택 — 매월 1일 · 20일 · 25일
  • 1일 미출금 — 6일, 10일 재출금
  • 20일 미출금 — 25일, 다음 달 10일 재출금
  • 25일 미출금 — 30일, 다음 달 10일 재출금
  • 영업일 — 출금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바뀔 수 있음
  • 출금일 변경 — ARS 2번 또는 nanum@bf.or.kr

정기기부 결제 수단은 CMS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자동결제, 무통장 입금 세 가지입니다. CMS를 고르면 출금 증빙을 위해 재단에서 전화를 하고, ARS나 간편 인증으로 직접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이 끝나면 다음 날 문자로 가입 안내가 옵니다. CMS로 신청했다면 해당 은행의 자동이체 등록 승인 문자도 따로 옵니다.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는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ARS 2번으로 안내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 해지 — 카드 2일 전, CMS 3일 전

해지 신청이 그달 출금에 반영되는 기한은 결제 수단마다 다릅니다.

  • 신용카드 — 출금일 2일 전까지 → 그달 해지
  • CMS 자동이체 — 출금일 3일 전까지 → 그달 해지
  • 기한 이후 — 다음 달부터 해지
  • 홈페이지 — 나의 기부내역 → 약정내역 → 후원종류 '기금' → 해지
  • 전화 — 02-766-1004, ARS 2번
  • 해지 뒤 — 감사 전화, 부재중이면 문자

홈페이지에서 해지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이메일 본인 인증 로그인이나 아이디 로그인을 합니다.
  2. 나의 기부내역 → 왼쪽 메뉴 약정내역으로 갑니다.
  3. 후원종류 항목의 '기금'을 누릅니다.
  4. '해지' 버튼을 누릅니다.

모바일에서는 홈페이지 → 기부회원가입 → 三 메뉴 → 로그인 → 약정내역 순서입니다.

해지까지 가지 않고 금액만 줄이거나 결제 수단·지원 영역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 납부정보 변경 → 납부금액 변경에서 고르고, 기존 출금일 2일 전까지 바꾸면 그달 출금에 반영됩니다. 그 뒤에 바꾸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아름다운재단 회원 탈퇴와 정보 변경

기부 해지와 회원 탈퇴는 다른 절차입니다. 해지는 출금을 멈추는 것이고, 탈퇴는 회원 자격을 없애는 것입니다.

  • 회원 탈퇴 신청 — 전화 ARS 2번 또는 nanum@bf.or.kr
  • 탈퇴 완료 — 확인 문자 발송
  • 기부 내역 있음 — 개인정보 최대 10년 보관 뒤 영구 삭제
  • 기부 내역 없음 — 즉시 영구 삭제 가능
  • 정보 변경 — 나의 기부내역 → 회원정보 조회/변경
  • 수신거부 — 홈페이지 설정 또는 ARS 2번·이메일

기부 내역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탈퇴해도 기부 기록이 10년간 남습니다.

우편·문자·이메일 수신거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우편을 거부하면 첫 기부 감사카드와 연차별 감사카드, 캠페인 리워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약정 확인, 해지·탈퇴 고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같은 필수 문자는 수신 동의와 관계없이 발송됩니다.

나의 기부내역의 일부 화면에서 로그인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로그인 단계라고 안내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영수증 — 2025년분부터 전자영수증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할 때 본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발급 방식 — 2025년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 조회·출력 — 202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 명의 —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 가족 합산 — 기본공제대상자(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영수증은 합산 공제
  • 기부금 분류 — 일반기부금
  • 단체 기부 — 단체등록번호 있으면 영수증, 없으면 별도 기부증명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ARS 2번·이메일로 요청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입니다. 재단 안내에 따르면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세액공제(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를 받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한도를 넘으면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포털 기부 플랫폼을 통해 기부했다면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나 그 플랫폼에서 확인합니다. 교통카드나 카드 포인트로 기부한 경우는 기부회원 정보를 확인한 뒤 발급하니 ARS 2번으로 문의합니다. 영수증 제출에 재단의 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이 필요하면 ARS 2번이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가입·로그인·방문과 아름다운가게

가입은 정기기부와 일시기부 두 가지이고, 홈페이지나 전화(ARS 2번)로 합니다.

  • 정기기부 — 홈페이지 → 기부회원가입 → 정기기부 회원가입하기
  • 일시기부 — 카드·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 입금·간편결제
  • 추가 기부 — 로그인 → 기금추가(오른쪽 메뉴)
  • 아이디가 없을 때 — 가입 때 적은 휴대폰·이메일로 본인 인증 로그인
  • 해외 거주 — 국내 계좌·카드 있으면 가능, 서면 신청
  • 방문 — 자하문로19길 6, 경복궁역 도보 10분 · 담당자와 일정 협의

전화나 종이 신청서로 기부를 시작했다면 홈페이지 아이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 때 적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하고, 그 정보가 기억나지 않으면 ARS 2번으로 문의합니다.

해외에 살면 본인 인증 단계를 거치기 어려워 서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동호회·모임 같은 단체도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회원은 첫 기부 감사카드를 받고, 기부를 시작한 날을 '기부생일'로 기념해 매년 이메일 카드를 받습니다. 1·3·6·10·15·20주년에는 우편으로 카드가 옵니다.

헌 옷이나 물건을 기증하려는 경우는 아름다운재단이 아니라 아름다운가게(1577-1113)로 문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재단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08년부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해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름다운재단 정기기부 해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는 출금일 2일 전까지, CMS 자동이체는 출금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그달에 해지됩니다. 그 뒤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홈페이지 약정내역이나 02-766-1004 ARS 2번으로 신청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정기기부 출금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1일, 20일, 25일 중 하나를 고릅니다. 출금이 안 되면 1일은 6일·10일, 20일은 25일·다음 달 10일, 25일은 30일·다음 달 10일에 다시 출금하며, 출금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영수증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됩니다. 2025년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되고 202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