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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원금감면 0~80% 부실차주 기준 총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7. 31. 오전 9:42조회 1댓글 0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원금감면 자세히 보기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그런데 원금이 깎이는 사람과 안 깎이는 사람이 나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 그리고 실제 감면 폭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는 원금 0~80% 감면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 금리·기간만 조정

새출발기금이란?

개인의 채무조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운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영위 기간2020년 4월 ~ 2025년 6월
차주 구분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핵심구분에 따라 지원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의캠코 대표전화 1588-3570 (평일 09:00~18:00)

이름만 보고 대출을 새로 해 주는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제외 업종

업종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제외 업종부터 보세요.

구분내용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등록자
휴폐업자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도 포함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프리랜서신청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신청 가능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미 폐업하셨어도 신청이 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해당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부실차주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부실차주 지원원금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부실우려차주연체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
부실우려 사유 ①코로나 이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부실우려 사유 ②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 어려움
부실우려차주 지원원금감면 없음 · 금리·기간만 조정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사유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신용평점이 하위인 경우
  • 상당기간 연체가 있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원금이 깎일 것으로 기대하고 신청하셨다가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폭

부실차주의 원금감면 폭입니다.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구분내용
일반 부실차주원금 0~80% 감면
산정 기준보유재산을 반영해 조정
이자이자·연체이자 감면
취약계층순부채의 최대 90% 감면
취약계층 범위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단서90% 감면은 신용대출에 한정

‘0~80%’라는 폭이 넓은 이유는 재산이 있으면 감면이 줄기 때문입니다. 빚만 있고 재산이 없는 분일수록 감면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있으시면 감면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90% 감면은 신용대출에 한정된다는 단서를 꼭 보세요. 담보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금리·상환기간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기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구분내용
연체 30일 이전약정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3.9% ~ 4.7% 범위 내 조정
거치기간0~12개월
거치기간(부동산담보)0~36개월
분할상환기간1~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1~20년

취약계층은 여기서도 우대가 있습니다.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이 적용됩니다. 당장 갚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거치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체 30일을 기준으로 조건이 갈리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30일이 넘으면 금리가 3.9~4.7% 범위로 내려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구분확인할 것
① 사업 기간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영위했는지
②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닌지
③ 연체 기간3개월 이상인지 (부실차주 여부)
④ 기대치부실우려차주면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⑤ 재산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⑥ 법인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3개월 이상 연체 중이시면 원금 0~80% 감면 대상입니다.
  • 연체 전이거나 짧으면 금리·기간 조정만 됩니다.
  • 폐업하셨어도 2020년 4월 이후라면 신청됩니다.
  • 프리랜서·특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 궁금하신 점은 캠코 1588-3570으로 문의하세요.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했는데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도 개인사업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원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신용대출에 한해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Q. 부실차주 기준이 뭔가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Q. 아직 연체가 없는데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감면이 없고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Q. 신청할 수 없는 업종도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과 법무·회계·세무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이미 폐업하셨더라도 2020년 4월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구분입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이 0에서 80퍼센트까지 감면되고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신용대출에 한해 순부채의 최대 9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없고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9퍼센트를 넘는 금리만 9퍼센트로 낮추고, 30일이 지나면 3.9에서 4.7퍼센트 범위로 조정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분할상환은 최대 10년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거치 36개월, 상환 20년까지 늘어나고 취약계층은 거치 3년, 상환 20년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캠코 대표전화 1588-357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원금감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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