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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12월~3월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7. 31. 오후 12:50조회 0댓글 0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세히 보기 >

도시가스 요금 감면동절기(12~3월)와 나머지 달의 금액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동절기 12~3월은 월 18,000~148,000원, 나머지 달은 2,470~9,900원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 — 전액 감면이 아닙니다 ·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제도명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동절기12월 ~ 3월
기타월4월 ~ 11월
적용기본요금 제외한 사용요금
신청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복지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대상이 상당히 겹칩니다. 한쪽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다른 쪽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전체

정부24가 안내하는 대상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구분대상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18 관련자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1~3급 상이등급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여기에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가 포함됩니다. 손자녀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조손가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급여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모두 대상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금액

겨울에는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구분동절기
기간12월 ~ 3월 (4개월)
경감액월 18,000원 ~ 148,000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월 최대 86,000원
차이 이유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체감난방비가 몰리는 시기라 실질적 도움
확인본인 금액은 도시가스사에 문의

범위가 18,000원에서 148,000원으로 매우 넓습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고 계신 경우에는 월 최대 86,000원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기타월 금액

겨울이 아니면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미리 알아 두세요.

구분기타월
기간4월 ~ 11월 (8개월)
경감액월 2,470원 ~ 9,900원
차이동절기 대비 크게 낮습니다
이유난방 사용량이 적은 시기
그래도1년 내내 적용됩니다
기준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4월부터 11월까지는 몇천 원 수준입니다. “감면받는데 왜 이것밖에 안 깎이지” 하는 의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도가 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 내내 적용되므로 한 번 신청해 두면 계속 혜택을 받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적용 방식

이 부분을 모르면 청구서를 보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적용 대상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의미청구액 전체가 깎이지 않습니다
기본요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요금실제 사용한 만큼의 요금
결과청구서 금액에서 일부만 줄어듭니다
확인청구서의 항목 구분을 보세요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요금사용요금으로 나뉩니다. 경감은 이 중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적게 쓰신 달에는 감면 효과도 작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여러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한 곳을 고르세요.

구분신청 방법
신청처 ①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신청처 ②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처 ③지방보훈청
신청처 ④정부24
신청처 ⑤복지로
기준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격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습니다.
  • 대상은 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입니다.
  • 동절기 12~3월은 월 18,000~148,000원입니다.
  • 기타월 4~11월은 월 2,470~9,900원입니다.
  • 기본요금은 제외되고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함께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입니다.

Q. 얼마나 감면되나요?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 기타월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입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이 적용됩니다.

Q. 요금 전체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Q. 전기요금 할인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이용하면 여러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입니다. 손자녀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조손가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감액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이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반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 수준이라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제도가 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 두실 것은 경감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상당히 겹치니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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