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12월~3월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동절기(12~3월)와 나머지 달의 금액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동절기 12~3월은 월 18,000~148,000원, 나머지 달은 2,470~9,900원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 — 전액 감면이 아닙니다 ·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 대상 | 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
| 동절기 | 12월 ~ 3월 |
| 기타월 | 4월 ~ 11월 |
| 적용 | 기본요금 제외한 사용요금 |
| 신청 |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복지로 |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대상이 상당히 겹칩니다. 한쪽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다른 쪽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전체
정부24가 안내하는 대상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 구분 | 대상 |
|---|---|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5·18 관련자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국가유공자 | 1~3급 상이등급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여기에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가 포함됩니다. 손자녀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조손가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급여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모두 대상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금액
겨울에는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구분 | 동절기 |
|---|---|
| 기간 | 12월 ~ 3월 (4개월) |
| 경감액 | 월 18,000원 ~ 148,000원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월 최대 86,000원 |
| 차이 이유 |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 체감 | 난방비가 몰리는 시기라 실질적 도움 |
| 확인 | 본인 금액은 도시가스사에 문의 |
범위가 18,000원에서 148,000원으로 매우 넓습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고 계신 경우에는 월 최대 86,000원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기타월 금액
겨울이 아니면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미리 알아 두세요.
| 구분 | 기타월 |
|---|---|
| 기간 | 4월 ~ 11월 (8개월) |
| 경감액 | 월 2,470원 ~ 9,900원 |
| 차이 | 동절기 대비 크게 낮습니다 |
| 이유 | 난방 사용량이 적은 시기 |
| 그래도 | 1년 내내 적용됩니다 |
| 기준 |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4월부터 11월까지는 몇천 원 수준입니다. “감면받는데 왜 이것밖에 안 깎이지” 하는 의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도가 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 내내 적용되므로 한 번 신청해 두면 계속 혜택을 받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적용 방식
이 부분을 모르면 청구서를 보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
| 의미 | 청구액 전체가 깎이지 않습니다 |
| 기본요금 |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 사용요금 | 실제 사용한 만큼의 요금 |
| 결과 | 청구서 금액에서 일부만 줄어듭니다 |
| 확인 | 청구서의 항목 구분을 보세요 |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뉩니다. 경감은 이 중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적게 쓰신 달에는 감면 효과도 작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여러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한 곳을 고르세요.
| 구분 | 신청 방법 |
|---|---|
| 신청처 ① |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
| 신청처 ②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신청처 ③ | 지방보훈청 |
| 신청처 ④ | 정부24 |
| 신청처 ⑤ | 복지로 |
| 기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격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습니다.
- 대상은 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입니다.
- 동절기 12~3월은 월 18,000~148,000원입니다.
- 기타월 4~11월은 월 2,470~9,900원입니다.
- 기본요금은 제외되고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함께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입니다.
Q. 얼마나 감면되나요?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 기타월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입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이 적용됩니다.
Q. 요금 전체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Q. 전기요금 할인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이용하면 여러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입니다. 손자녀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조손가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감액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이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반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 수준이라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제도가 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 두실 것은 경감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상당히 겹치니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