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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40만원 기초급여 349700원 신청방법 총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7. 31. 오후 7:17조회 0댓글 0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40만원 자세히 보기 >

장애인연금에서 가장 조심하실 것은 65세입니다. 기초급여는 65세 미만까지이고 그 뒤로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 기초급여 349,700원(18~65세 미만) · 부가급여 3만~439,700원 ·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구분내용
주관보건복지부
대상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급여 ①기초급여 — 줄어든 소득 보전
급여 ②부가급여 —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
신청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근거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급여가 두 갈래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기초급여는 일을 못 하게 되어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더 나가는 돈을 메우는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대상과 금액이 따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세 가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수급자격
① 연령18세 이상
연령 예외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포함
② 장애 정도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증 범위종전 1급, 2급, 3급 중복
③ 소득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범위본인과 배우자

세 번째 조건에서 배우자가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40만원 224만원

혼자인지 부부인지에 따라 기준선이 다릅니다.

구분선정기준액
단독140만원
부부224만원
기준 연도2026년
판단 대상소득인정액
합산 범위본인 + 배우자
결과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부부 기준이 단독의 두 배가 아니라 1.6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니 시간이 지난 뒤 보고 계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줄어든 소득을 메워 주는 급여입니다.

구분기초급여
금액349,700원 (2026년)
성격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대상 연령18세 ~ 65세 미만
목적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65세 이상기초연금으로 전환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이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349,700원이 상한이고, 경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메워 주는 급여입니다.

구분부가급여
금액 범위30,000원 ~ 439,700원 (2026년)
지급 방식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②차상위계층
대상 ③차상위초과자
목적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

범위가 3만원부터 43만원대까지로 넓습니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목하실 것은 차상위초과자도 대상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따로 계산되므로, 두 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65세 전환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65세 전환만 챙기세요.

구분신청
방문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연령 기준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
65세 도달 시기초연금으로 전환
전환 주의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인65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급여는 65세 미만까지입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는데, 복지부는 이 전환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전환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이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까지 합해서 봅니다.
  • 기초급여는 349,700원,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입니다.
  • 부가급여는 3만원 ~ 439,700원, 소득·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Q. 선정기준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4만원입니다.

Q. 기초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349,700원이며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입니다. 대상 연령은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입니다.

Q. 부가급여는 얼마인가요?
30,000원에서 439,700원 범위에서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가 대상입니다.

Q.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65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과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입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26년 기준 349,700원이며 이는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이라 경우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30,000원에서 439,700원 범위에서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차상위초과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초급여 대상 연령은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이고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전환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40만원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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