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수습 주휴수당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위반인지 따지려면 209시간이라는 숫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은 제외
최저임금 2026년 얼마인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최저임금 |
|---|---|
| 시간급 | 10,320원 |
| 인상액 | 290원 |
| 인상률 | 2.9%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 기준 | 월 209시간 (주 40시간) |
| 결정 방식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 |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209시간
이 숫자를 모르면 내 월급이 위반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근로 | 주 40시간 |
| 209시간 |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 |
| 계산식 | 10,320원 × 209시간 |
| 결과 | 2,156,880원 |
| 판단 | 주 40시간 일하는데 이보다 적으면 확인 필요 |
| 도구 |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
주 40시간을 단순히 계산하면 한 달에 174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휴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급만 10,320원에 맞춰 놓고 주휴수당을 안 주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범위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
| 의미 |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
| 규모 | 사업장 크기와 무관 |
| 고용 형태 | 정규·비정규 구분 없이 적용 |
| 확인 | 본인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
| 미달 시 |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수습 감액 조건
수습이면 무조건 깎을 수 있다고 아시면 틀렸습니다.
| 구분 | 수습 감액 |
|---|---|
| 조건 ①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
| 조건 ②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감액 폭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 |
| 계약 1년 미만 | 감액 불가 |
| 3개월 초과 | 감액 불가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계약직에게 수습이라며 깎는 것은 안 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3개월까지입니다.
감액 폭도 10%가 상한입니다. 그 이상 깎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습 감액 예외
조건을 갖춰도 아예 깎을 수 없는 직군이 있습니다.
| 구분 | 감액 예외 |
|---|---|
| 제외 대상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 해당 | 단순노무 종사자 |
| 효과 |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 즉 | 처음부터 최저임금 전액 |
| 이유 | 짧은 훈련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 |
| 확인 | 본인 직무가 해당하는지 노동청 문의 |
이 예외를 모르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중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본인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시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해당한다면 이미 감액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과 함께 봐야 합니다. 209시간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주휴수당 |
|---|---|
| 요건 ①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요건 ② | 1주일 개근 |
| 둘 다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 연결 | 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 |
| 확인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이 경계선입니다. 이 아래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이고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일 때만, 10%가 상한입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어야 발생합니다.
본인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고, 미달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 2.9% 인상되었습니다.
Q. 월급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업종에 따라 다른가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수습이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습인데도 못 깎는 경우가 있나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되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 2.9퍼센트 인상되었고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이라는 숫자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40시간을 단순히 계산하면 174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기준이 209시간인 이유는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라, 시급만 최저임금에 맞추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조건이 붙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3개월이 지났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아예 제외되어 수습이어도 감액이 불가능하니, 본인 직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시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