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인지액 1/10 이의신청 2주 송달 총정리
지급명령의 강점과 약점은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제467조) 빠르고 인지액이 소송의 1/10이지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체크 포인트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제467조) — 그래서 빠르고 쌉니다 · 이의신청 2주면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갑니다 · 인지액은 소송의 1/10 — 300만원 청구가 1,500원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3조~제473조 |
| 지침 |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
| 핵심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제467조) |
| 장점 ① | 빠릅니다 |
| 장점 ② | 인지액이 소송의 1/10 |
| 약점 | 이의 한 번에 효력 상실 |
이 절차의 성격은 조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쌉니다.
동시에 이것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나온 결정이라, 상대방이 “나는 다투겠다”고 한마디 하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쓰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관할과 신청서
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는지입니다.
| 구분 | 관할·신청서 |
|---|---|
| 기본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
| 또는 |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 또는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 또는 | 어음·수표 지급지 |
| 또는 | 불법행위지 |
| 기재사항 |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
관할이 여러 곳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기본이지만, 의무이행지나 불법행위지 등에도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청구 취지와 원인입니다(제464조, 제249조제1항).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출은 법원에 직접 하셔도 되고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화면별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포털 안내를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과 송달료
이 절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구분 | 인지액·송달료 |
|---|---|
| 인지액 | 소송 인지액의 1/10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 1천만~1억원 | 소가 × 45/10,000 + 5,000 |
| 1억~10억원 | 소가 × 40/10,000 + 55,000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 |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 |
위 표의 금액은 1심 소가별 인지액이고, 지급명령은 그 1/10을 냅니다.
안내 원문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300만원을 청구할 때 인지액은 (300만 × 50/10,000) × 1/10 = 1,500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15,000원이 드는 것을 1,500원에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계산식은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이 글에는 1회 송달료 단가를 적지 않았습니다. 계산식만 확인했고 단가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
|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 효과 | 그 범위 안에서 효력 상실(제470조①) |
| 그다음 | 통상 민사소송으로 진행 |
| 이의 없음 | 확정 |
| 각하·취하 | 확정 |
| 확정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제1항). 그리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도 낸 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473조제1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 송달이 안 될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입니다.
| 구분 | 송달 불능 |
|---|---|
| 상황 | 채무자에게 송달 불능 |
| 법원 |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제466조①) |
| 선택 ① | 주소를 보정합니다 |
| 선택 ② | 소제기를 신청합니다 |
| 방치하면 | 사건이 그대로 멈춥니다 |
| 대비 | 시작 전에 주소를 확보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고, 그래야 확정으로 나아갑니다. 송달이 안 되면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아예 소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6조제1항).
여기서 보정명령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쓰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시작하기 전에 확보해 두세요.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모든 경우에 맞는 절차가 아닙니다.
| 구분 | 적합성 |
|---|---|
| 맞는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데 안 갚는 경우 |
| · 이유 | 이의가 없으면 싸게 빨리 끝납니다 |
| 안 맞는 경우 | 상대가 다툴 뜻이 뚜렷한 경우 |
| · 이유 | 이의 한 번에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 어려운 경우 | 상대 주소를 모르는 경우 |
| · 이유 | 송달에서 멈춥니다 |
지급명령이 잘 맞는 상황은 다툼이 없는데 그냥 안 갚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반박할 것이 없으면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 확정되고, 비용은 인지액 1/10 + 송달료로 끝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내도 결국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 자체가 손해는 아니지만(인지액은 차감됩니다) 시간이 더 듭니다.
이 글은 절차 안내입니다. 어떤 절차가 본인 사안에 맞는지, 승산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주소 | 채무자 주소를 확보하셨나요 |
| ② 다툼 | 상대가 다툴 사안인가요 |
| ③ 비용 | 인지액은 소송의 1/10입니다 |
| ④ 관할 | 의무이행지 등도 가능합니다 |
| ⑤ 2주 |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갑니다 |
| ⑥ 차감 | 소송으로 가도 인지액은 차감됩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63조~제473조입니다.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제467조).
-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1/10,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갑니다.
-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송달료 단가와 신청 화면 절차는 전자소송포털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나요?
부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가 빠릅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안내 원문의 예시로 3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1,500원입니다. 여기에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한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소송으로 넘어가면 낸 인지액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헛돈이 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시작 전에 주소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또는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부터 제473조까지에 규정된 독촉절차로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성격은 제467조 한 조문으로 정리되는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빠르고 비용도 적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온 결정이라 이의신청 한 번에 효력을 잃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과 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지에도 낼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비용은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부담이 적어서 안내 원문의 예시로 3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이 1,500원입니다. 여기에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한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1회 송달료 단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데 그냥 갚지 않는 경우에 잘 맞고, 상대가 다툴 뜻이 뚜렷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듭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제473조제1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빼 주므로 헛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은 송달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사건이 그대로 멈춥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쓰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시작 전에 주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또는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