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80% 36개월 신청방법 총정리
두루누리에서 헛걸음이 가장 많은 지점은 신규가입자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종합소득 기준으로도 빠지고, 36개월은 합산이라 예전에 받았다면 남은 기간이 줄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규가입자만 대상 — 이미 가입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지원 80% · 기간 36개월이며 예전 지원분과 합산됩니다
두루누리란?
작은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목적 |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 해소 |
| 지원 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 지원율 | 80% |
| 대상 사업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 기간 | 최대 36개월(합산) |
지원 대상 보험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라는 점을 먼저 짚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이 사업의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규가입자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 직원도 되겠지” 하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세 가지 조건
조건이 셋입니다.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
| ①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
| ②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③ 신규가입 | 일정 기간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것 |
| 대상 | 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
| 예술인 | 같은 기준으로 포함 |
| 노무제공자 | 같은 기준으로 포함 |
①과 ②는 비교적 확인이 쉽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입니다.
③이 관건입니다. 신규가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안내가 서로 다른 기간을 말하고 있어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두루누리 제외 기준
사업장 규모와 보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제외 ①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 제외 ②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 뜻 | 세 조건을 통과해도 여기서 걸릴 수 있습니다 |
| 확인 시점 |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 문의 | 1588-0075 · 1355 |
| 주의 |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작고 보수가 낮고 신규가입이어도,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사업 전담 누리집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공단에 지금 기준을 물어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두루누리 지원율과 기간
80%, 그리고 합산 36개월입니다.
| 구분 | 지원율·기간 |
|---|---|
| 지원율 | 사회보험료의 80% |
| 보험 ① | 고용보험 |
| 보험 ② | 국민연금 |
| 기간 | 최대 36개월 |
| 기산 | 2018년 1월 1일부터 |
| 합산 |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을 합쳐 셉니다 |
지원율은 80%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신 냅니다.
기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누리집 안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두루누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만큼이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새로 36개월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남은 개월 수는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는 월 지원 상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두 안내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보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리집의 계산기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신분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 구분 | 신청방법 |
|---|---|
| 일반 근로자 | 전자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 · 서면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방식 | 방문 · 우편 · 팩스 |
| 예술인·노무제공자 | 전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서면 |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일반 근로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면 신고합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창구가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데 일반 근로자 창구로 가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창구를 고르세요.
두루누리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신규 | 이미 가입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 ② 인원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③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④ 재산·소득 | 6억원·4,300만원 기준을 확인 |
| ⑤ 기간 | 36개월은 합산입니다 |
| ⑥ 창구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다릅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 지원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 지원율은 80%입니다.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합니다.
-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입니다.
신규가입 인정 기간과 실제 지원 금액은 안내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두루누리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누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같은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Q.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장이 작고 급여도 낮은데 왜 안 되나요?
재산과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얼마나 지원되나요?
사회보험료의 8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이며 실제 금액은 보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리집 계산기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세기 때문에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개월 수가 줄어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일반 근로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고합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서면 신고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이고 지원율은 사회보험료의 80퍼센트입니다.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같은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서 헛걸음이 가장 많은 지점은 신규가입자 요건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서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가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늦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재산과 소득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작고 보수가 낮고 신규가입이어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인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세기 때문에 예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개월 수가 그만큼 줄어 있고 새로 36개월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월 지원 상한 금액은 확인한 두 안내의 값이 서로 맞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누리집 계산기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전자신청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면 신고하시면 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창구가 달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서면 신고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