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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3천만원 구술제소 이행권고결정 대리인 총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7. 31. 오후 8:48조회 0댓글 0

소액사건 3천만원 구술제소 자세히 보기 >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에는 일반 소송에 없는 특례가 있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4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하며(제8조),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됩니다.

체크 포인트
구술 제소가 됩니다 — 소장을 못 써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 집행문 불필요

소액사건이란?

소가 3,000만원 이하면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구분내용
근거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대상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
특례 ①구술 제소(제4조)
특례 ②가족의 소송대리(제8조)
특례 ③이행권고결정(제5조의3)
특례 ④집행문 불필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재판이지만, 절차를 덜어 낸 형태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다툼에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특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 중 구술 제소가족 대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 구술 제소

소장을 못 써도 됩니다.

구분구술 제소
근거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일반 소송서면(소장)으로 제기
소액사건구술로도 제기 가능
법원에서 말로 진술해 소를 냅니다
효과서식 부담이 줄어듭니다
참고물론 서면으로 내셔도 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은 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은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이 조항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금액이 작은 다툼에서 서류를 못 써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창구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과 2주

바로 재판을 열지 않고 먼저 권고합니다.

구분이행권고결정
근거제5조의3
내용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
절차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등본 송달
이의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 시지체없이 변론기일 지정(제5조의4③)
이의 없으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곧바로 재판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 말대로 이행하라”는 권고를 결정으로 내고 등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반대로 2주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촉·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청구 내용이 불명한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청구 내용을 분명하게 적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액사건 소송대리인 범위

변호사 없이 가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구분소송대리인
근거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배우자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직계혈족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형제자매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증명신분관계·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예외판사 면전 구술 선임 후 조서 기재 시 불필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은 여기에 특례를 둔 것입니다. 당사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일 때문에 법정에 못 갈 때 가족이 대신 나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위임 사실을 적은 서면이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판사 면전에서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수권관계 서면이 필요 없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에 미치지만, 상소·소취하·화해 등은 특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을 쓸 때 어디까지 맡길지 정해 두셔야 합니다.

소액사건 1회 변론과 강제집행

재판은 한 번, 집행은 바로입니다.

구분변론·강제집행
변론원칙적으로 1회
선고변론 후 판결 선고
집행 근거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필요한 것결정서 정본만
집행문필요 없습니다
예외조건부 집행 · 승계인 관련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여러 번 법정에 나가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크게 편한 점은 집행 단계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따로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보통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단계가 빠집니다. 시간과 발품이 줄어듭니다.

다만 조건부 집행이거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의 차이

이름이 비슷한 절차라 비교해 두면 고르기 쉽습니다.

구분비교
지급명령심문 없이 서류로 결정
· 이의2주 → 통상 소송으로 이행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재판
· 이의2주 → 변론기일 지정
소액사건 강점구술 제소 · 가족 대리 · 집행문 불필요
공통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은 처음부터 재판입니다. 다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여서 간이한 특례가 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시작해 이의가 없으면 재판 없이 끝나고,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로 이어집니다.

둘 다 이의 기간이 2주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금액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그리고 본인이 법정에 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신청 전 확인사항

진행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구분확인할 것
① 금액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가요
② 제소구술 제소가 됩니다
③ 대리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
④ 청구내용을 분명히 적으세요
⑤ 2주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⑥ 집행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은 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입니다.
  •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8조).
  • 이행권고결정이 나면 피고는 2주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확정된 결정은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전자소송포털과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소액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적용됩니다.

Q. 소장을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라 서면인 소장이 아니라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특례이므로 관할 법원에 문의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판사 면전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조서에 적힌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등본을 송달한 뒤 반응을 봅니다.

Q.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 강제집행할 때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근거한 제도로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다툼에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일을 막기 위해 절차를 덜어 낸 형태이며 일반 소송에 없는 특례가 여럿 있습니다. 첫째는 구술 제소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라 서면인 소장이 아니라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줄여 줍니다. 둘째는 소송대리인의 범위입니다. 제8조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족이 대신 나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판사 면전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필요 없으며, 대리권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에 미치되 상소나 소취하, 화해는 특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대신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등본을 보냅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2주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취하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독촉이나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청구 내용이 불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청구 내용을 분명히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넷째는 집행 단계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며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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