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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60일 이의제기 자진납부 감경 총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7. 31. 오후 9:10조회 0댓글 0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자세히 보기 >

과태료에서 가장 많이 흘려보내는 기회는 사전통지입니다. 부과 고지서보다 먼저 오고, 10일 이상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의견제출은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고지서 전에 사전통지가 옵니다 —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 의견제출은 구두로도 되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감경, 사회적 약자 감경과 중복됩니다

과태료 절차의 순서

단계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구분절차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1단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2단계의견제출 — 10일 이상
3단계과태료 부과 고지서
4단계납부 또는 이의제기(60일)
방치하면체납처분

과태료 하면 고지서를 떠올리시지만, 법은 그 앞에 사전통지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말할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여기서 사정이 정리되면 부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통지를 광고물처럼 넘기고 고지서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적힌 것

통지서를 꼼꼼히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분사전통지 기재사항
① 당사자성명(법인명·대표자명)
② 사실질서위반 사실, 과태료액, 적용 법령
③ 행정청명칭과 주소
④ 의견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
⑤ 감경자진납부 감경 가능성(감경액 포함)
⑥ 종료감경분을 내면 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

사전통지서에는 위 내용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여기서 특히 볼 것은 ②적용 법령⑤감경액입니다.

적용 법령을 보면 어떤 위반으로 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이 단계에서 짚어야 합니다.

감경액지금 내면 얼마인지를 보여 줍니다. 다툴 뜻이 없다면 이 금액이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10일 이상으로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

구두로도 됩니다.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의견제출
근거제16조제2항 · 시행령 제3조제2항
방법 ①서면
방법 ②전자문서
방법 ③구두
첨부증거자료를 함께
미제출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견제출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글로 잘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증거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수증, 진료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내용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절차 안내입니다. 어떤 사정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부과 행정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다툴 뜻이 없다면 빨리 내는 편이 쌉니다.

구분자진납부 감경
근거제18조
자진납부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사회적 약자50% 범위에서 감경
중복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전통지서에 감경액이 적혀 있습니다
효과감경분 납부 시 절차 종료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중복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50% 범위)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 감경이 거듭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감경 사유가 있는 분이라면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통지서의 감경액을 확인해 보세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경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행정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태료 납부와 이의제기 60일

고지서를 받았다면 60일이 기준입니다.

구분납부·이의제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형식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기준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
둘 다 안 하면체납처분 대상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부과 고지서를 받으면 60일 이내납부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산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의 기준은 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면 안 됩니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합니다.

60일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 “모르는 척하면 없어진다”가 아니라 징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제기 이후의 법원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상세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가 차주에게 온 경우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왔다면.

구분고용주 등
대상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
대상차의 사용자
조건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구제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
결과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효과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는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지 않은 위반이 나에게 오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차를 몰았거나, 회사 차량인 경우입니다.

이때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것이 구제 방법입니다. 다만 그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처분이 갈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행하시고 절차는 행정청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대응 전 확인사항

대응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구분확인할 것
① 순서사전통지가 먼저 옵니다
② 기한통지서의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③ 방법구두로도 의견제출이 됩니다
④ 감경자진납부는 20% 범위에서 감경
⑤ 60일고지서 수령일부터 셉니다
⑥ 운전자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면제 가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과태료는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 납부·이의제기 순서입니다.
  • 사전통지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 의견제출은 서면·전자문서·구두로 할 수 있고 증거자료도 냅니다.
  • 자진납부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 납부와 이의제기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과태료 금액과 이의제기 이후의 법원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과 행정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가 오기 전에 뭔가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사전통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정이 정리되면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의견제출은 서면으로만 하나요?
아닙니다.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할 수 있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50퍼센트 범위의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서에 감경액이 적혀 있습니다.

Q.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합니다. 기준이 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Q. 내지도 않고 이의제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60일 안에 납부하거나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제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과태료가 왔습니다.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며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대응을 고민하시는데 그 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것이 사전통지입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질서위반 사실과 과태료액, 적용 법령,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 자진납부 감경 가능성과 감경액,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모두 적혀 있으므로 광고물처럼 넘기지 마시고 적용 법령과 감경액, 제출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은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으며, 다만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툴 뜻이 없다면 자진납부를 고려해 보세요.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50퍼센트 범위의 감경과 중복해 거듭 감경받을 수도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이 기준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같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의 기준이 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일 안에 납부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과태료는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데,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과태료 금액과 이의제기 이후의 법원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부과 행정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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