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60일 세율 생애최초 감면 추징 총정리
취득세에서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애최초 감면의 추징입니다. 조문이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임대를 괄호로 명시합니다.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체크 포인트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무신고 가산세가 20%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무주택 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 ·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
60일입니다. 기산점은 취득일입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내용 | 신고와 납부를 함께 |
| 방법 ① | 세무과 방문 |
| 방법 ② | 온라인 |
| 계산 | 위택스에서 사전 계산 가능 |
| 주의 | 잔금 뒤 정신없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자주 지나가는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이사와 짐 정리, 전입신고, 각종 명의 변경이 몰립니다. 그 사이에 두 달은 금방 지납니다.
위택스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대략의 금액을 확인해 두시면 자금 계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 가산세
늦으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
|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 0.2 |
| 뜻 | 본세의 2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지연일수 |
| 뜻 | 하루 0.03%씩 |
| 누적 | 날마다 늘어납니다 |
| 따라서 |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
무신고가산세는 취득세의 20%입니다. 세액이 클수록 부담이 큽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비례합니다. 하루 0.03%씩 붙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늦었더라도 빨리 하는 편이 낫다는 점입니다. 미룰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세율
주택 유상취득 기준 구간입니다.
| 구분 | 세율 |
|---|---|
|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00분의 20 |
|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
| 조례 |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 |
| 확인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계산 |
| 참고 | 다른 세목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위 표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붙는 세목이 있어 실제 부담액은 더 큽니다. 이 글에는 그 세목들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낼 금액은 위택스에서 사전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요건
요건이 셋입니다. 배우자가 관건입니다.
| 구분 | 감면 요건 |
|---|---|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 ① 목적 | 본인이 거주할 목적 |
| ② 가액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 · 방식 | 유상거래로 취득 |
| ③ 무주택 |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 사실 없을 것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③번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조문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즉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봅니다.
다만 상속받은 소액주택이나 특정 농촌 주택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당하실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해 보세요.
①번의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라는 요건은 뒤에 나올 추징과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세를 놓을 생각이라면 이 감면과 맞지 않습니다.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액
비율이 아니라 금액 한도 방식입니다.
| 구분 | 감면액 |
|---|---|
| 제1호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 → 면제 |
| · 초과 시 |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
| 제2호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 면제 |
| · 초과 시 |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
| 방식 | 비율 감면이 아닙니다 |
| 확인 | 어느 쪽인지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감면 방식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이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전액 면제, 많으면 그 한도만큼만 빼 줍니다.
조문은 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제1호는 300만원, 제2호는 200만원입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제1호와 제2호가 나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보이나 단정할 수 없어 두 금액을 모두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 임대 포함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추징 |
|---|---|
| 기간 |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
| 사유 ① | 매각 |
| 사유 ② | 증여 |
| 사유 ③ |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 |
| 결과 |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 따라서 | 3년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괄호입니다. “임대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팔거나 주지 않았더라도, 그 집에 세를 놓으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멀어져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서, 잠깐 다른 곳에 살게 되어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상황이 3년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라는 요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쓰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시거주 의무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년 안에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①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
| ② 가산세 | 무신고 20% · 지연 하루 0.03% |
| ③ 계산 |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
| ④ 배우자 | 무주택 요건은 배우자까지 봅니다 |
| ⑤ 감면액 | 300만원·200만원 중 어느 쪽인지 확인 |
| ⑥ 3년 | 임대도 추징 사유입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9억 20, 9억 초과 30입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취득세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 0.03%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이하·유상거래·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이 요건입니다.
- 감면액은 300만원 또는 200만원 한도의 공제입니다.
-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제1호·제2호의 구분 기준, 함께 붙는 세목, 다주택·조정대상지역 관련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이후 이사와 각종 명의 변경이 몰리는 시기라 놓치기 쉬우니 미리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가 취득세의 20퍼센트만큼 붙고, 납부가 늦어지면 취득세에 0.0003을 곱하고 납부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더해집니다. 지연일수에 비례하므로 이미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주택 취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원 초과는 1,000분의 30입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얼마나 감면되나요?
비율이 아니라 금액 한도 방식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되며 한도는 300만원인 경우와 200만원인 경우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감면받은 집을 전세로 놓아도 되나요?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다른 용도에 임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뒤 이사와 짐 정리, 전입신고, 각종 명의 변경이 몰리는 시기라 두 달이 금방 지나가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취득세의 20퍼센트만큼 붙고 납부가 늦어지면 취득세에 0.0003을 곱하고 납부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이 더해지므로 이미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6억원 이하가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1,000분의 20, 9억원 초과가 1,000분의 30이며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고 함께 붙는 세목도 있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위택스에서 사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시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함께 본다는 점이 자주 걸리는 부분이고, 상속받은 소액주택이나 특정 농촌 주택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되니 해당하실 수 있다면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면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 한도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그만큼 공제되며 한도는 300만원인 경우와 200만원인 경우로 나뉘어 있는데 구분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장 조심하실 것은 추징입니다. 조문은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다른 용도에 임대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팔거나 주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고 전세나 월세를 놓았다가 감면분을 다시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3년 동안의 거주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