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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기준 신고 1개월 과태료 5만원 총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1. 오전 3:00조회 0댓글 0

개명 허가 기준 자세히 보기 >

개명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접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허가신고는 다른 절차이고, 신고는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대법원은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 허가는 가정법원, 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개명이란?

두 단계입니다.

구분내용
근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1단계가정법원의 허가
2단계시·구·읍·면에 신고
기한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미신고5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대법원 2005스26 결정

이름을 바꾸는 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 시(구)·읍·면 사무소신고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허가를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신고까지 해야 이름이 바뀌고, 여기에 1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이 글은 개명만 다룹니다. 성·본 변경은 별도 절차이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 장소와 신청인

주소지 관할입니다.

구분허가 신청
원문“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신청인 ①개명하려는 사람
신청인 ②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신청
제외사망한 사람은 신청 불가
근거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원문은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주소지 기준입니다. 뒤에서 볼 신고는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그리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가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글에는 가정법원에 낼 신청 서류의 목록수수료,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허가 기준과 대법원 판례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구분허가 기준
판례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원칙“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단서 ①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
단서 ②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
판단개명신청권의 남용인지
남용이 아니면 허가가 원칙

개명을 알아보다 보면 웬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가 기준이고, 그렇지 않다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어떤 사유가 통과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허가 확률 같은 숫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어 두실 일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후 신고 기간 1개월

허가가 곧 개명은 아닙니다.

구분신고 기간
원문“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할 일개명신고
기산점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
주의허가가 난 날이 아닙니다
요령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미신고5만원 이하 과태료

원문은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기산점이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입니다. 법원 결정일과 등본을 손에 쥔 날이 다를 수 있으니, 받은 날을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고 나면 큰일은 끝났다는 기분이 들어 신고를 미루기 쉽습니다. 1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개명 신고 장소와 제출 서류

법원이 아니라 사무소입니다.

구분신고
신고처시(구)·읍·면의 사무소
기준 ①등록기준지
기준 ②주소지
기준 ③현재지
서류 ①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서류 ②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허가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신고 쪽은 선택지가 넓습니다.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중 어디서든 할 수 있으므로 지금 계신 곳에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가져가실 것은 허가서 등본신고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 허가서 등본은 신고에 쓰는 서류이므로 받으시면 잘 보관해 두세요.

개명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구분과태료
원문“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신고의무자
요건정당한 사유 없이
· 내용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간1개월
대비알림을 걸어 두세요

원문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면 그 사이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이 더 번거롭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에 바로 달력에 1개월 뒤를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개명 절차 정리와 남은 확인

두 번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구분정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
허가서 등본 수령 — 날짜 기록
1개월 이내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
허가서 등본 + 신분증명서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가정법원에 낼 신청 서류수수료,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 불허가 시 불복 방법, 그리고 개명 후 신분증·자격증 등을 어떻게 정정하는지입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니, 신고를 마치신 뒤 어디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본 변경은 개명과 다른 절차입니다.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Q. 개명은 잘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마다 법원이 합니다.

Q.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Q. 허가를 받으면 이름이 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Q.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허가는 가정법원, 신고는 사무소로 기관이 다릅니다.

Q. 무엇을 가져가나요?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근거한 절차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은 어차피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미리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2005년 11월 16일자 2005스26 결정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판단은 사안마다 법원이 하는 것이니 이 글에서 어떤 사유가 통과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기산점이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이므로 받으신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되며,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허가서 등본을 받으신 날 달력에 1개월 뒤를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에 낼 신청 서류와 수수료,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 불허가 시 불복 방법, 개명 후 신분증과 자격증 등을 정정하는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관할 가정법원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본 변경은 개명과 다른 절차이니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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