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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3년 10년 친족 제한 재심 2주 총정리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1. 오전 3:04조회 0댓글 0

범죄피해자 구조금 3년 자세히 보기 >

범죄피해자 구조금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죄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10년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안 됩니다 ·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동거친족은 전액 미지급입니다 · 신청처는 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보상받지 못한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근거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정의제3조
전제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대상 범죄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
범위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선박·항공기 안
문의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찾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그런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범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은 요건절차만 다룹니다. 구조금 금액은 원문이 “일정한도”까지만 밝히고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종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종류
유족구조금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대상유족
장해구조금신체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상피해자
중상해구조금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 대상피해자

구조금은 세 가지입니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해구조금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중상해구조금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2개월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이 글에는 장해의 등급 구분긴급구조금의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별도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구분신청 기간
근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원문“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안 됩니다
요령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원문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기간이 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10년이 남아 있어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어렵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피해를 수습하고 치료를 받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사이에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신 시점에 바로 두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제한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조건입니다.

구분지급 제한
근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전액 미지급부부·직계혈족
· 또한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
· 또한범죄행위 교사·방조
· 또한피해자의 과도한 폭행·협박 유발
감액그 밖의 친족관계
· 또한유발 행위, 부주의한 행위

요건을 갖추어도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입니다.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 제도로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1577-2584에 상황을 알리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을 유발한 경우도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그 밖의 친족관계이거나 폭행·협박 등 유발 행위, 피해자의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때입니다.

이 글에는 감액의 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감액한다까지만 밝히고 있어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다른 급여

겹치면 조정됩니다.

구분조정
근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제21조
대상 ①국가배상
대상 ②산재보험
대상 ③자동차손해배상
대상 ④공무원연금 등
효과미지급 또는 감액
손해배상받은 범위에서 제외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배상, 산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합니다.

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국가가 대신 받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제도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지, 배상과 겹쳐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처와 유족 순위

심의회에 냅니다.

구분신청·유족
신청처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1순위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2순위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 범위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3순위위에 포함되지 않은
· 범위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신청은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합니다. 법원이나 경찰서가 아닙니다.

유족구조금의 경우 유족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배우자25세 미만 자녀, 2순위는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3순위는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입니다.

서류로는 지급신청서 외에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선순위 유족이 없다는 증명이나 생계 유지 증명이 요구됩니다.

서류 준비가 부담스러우시면 1577-2584에 먼저 문의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재심과 남은 확인

2주일입니다. 짧습니다.

구분재심·남은 확인
재심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대상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요령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미확인 ①구조금 금액과 산정 기준
미확인 ②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미확인 ③긴급구조금의 요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이고,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신청합니다.

2주일은 짧습니다. 결정문을 받으시면 송달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구조금의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이 “일정한도”까지만 밝혀 적지 않았고,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긴급구조금의 요건·한도, 장해 등급, 감액 비율도 확인하지 못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요건이 여러 갈래여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에 상황을 알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간이 먼저입니다.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10년, 두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범죄피해자 구조금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유족입니다. 대상 범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하세요.

Q.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일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법 제19조는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인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1577-2584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중상해는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입니다. 이 경우 중상해구조금이 지급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입니다. 법원이나 경찰서가 아닙니다.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입니다.

Q. 산재보험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국가배상, 산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제외됩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조금은 사망 시의 유족구조금, 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구조금,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같은 법 제25조제2항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어려우므로 두 날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셔야 할 것이 제19조의 지급 제한입니다.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인 경우와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이나 협박을 유발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친족관계이거나 유발 행위,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합니다. 또 국가배상이나 산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제외되고 국가는 지급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신청은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며 법원이나 경찰서가 아닙니다. 유족구조금의 유족 순위는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가 1순위,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2순위,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짧으니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조금의 금액과 산정 기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긴급구조금의 요건, 장해 등급, 감액 비율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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