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70세 단기 3년 청구 방법 한눈에
국선변호인은 몰라서 못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체크 포인트
구속·미성년자·70세 이상 등은 직권으로 선정됩니다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도 직권 선정 대상입니다 · 그 밖에는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란?
변호인이 없을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3조 |
| 관련 | 제201조의2·제214조의2·제438조 |
| 규칙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제18조 |
| 관련 법 | 치료감호법 제15조 |
| 방식 ① | 법원의 직권 선정 |
| 방식 ② | 청구에 의한 선정 |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절차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그런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청구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직권 선정입니다. 신청을 몰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면 법원이 알아서 선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유
청구 없이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직권 선정 |
|---|---|
| 조건 | 변호인이 없을 때 |
| 사유 ① | 구속된 경우 |
| 사유 ② | 미성년자 |
| 사유 ③ | 70세 이상 |
| 사유 ④ | 청각·언어 장애인 |
| · 원문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
| 사유 ⑤ | 심신장애 의심 |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 다음 경우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70세라는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나이만으로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원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그대로 옮깁니다.
국선변호인과 단기 3년 이상 사건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 구분 | 대상 사건 |
|---|---|
| 원문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
| · 이어서 |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 기준 | 단기 3년 이상 |
| 뜻 | 법정형의 하한을 봅니다 |
| 효과 | 직권 선정 대상 |
| 확인 | 죄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자체가 무거운 경우에도 직권으로 선정됩니다.
원문의 기준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단기는 법정형의 하한을 말합니다.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법원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수사 단계 선정
재판 전에도 있습니다.
| 구분 | 그 밖의 선정 |
|---|---|
| 단계 ① | 영장실질심문절차 회부 피의자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 단계 ②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 단계 ③ | 재심 관련 사건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38조 |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회부된 피의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절차는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시간도 촉박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 관련 사건에도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청구와 소명자료
빈곤 등은 청구합니다.
| 구분 | 청구 |
|---|---|
| 원문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
| · 이어서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 방법 | 법원에 청구 |
| 필요 | 소명자료 제출 |
| 예외 | 기록으로 이미 증명된 경우 |
| 요령 |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원문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록으로 이미 증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해당하실 것 같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는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서식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사선을 선임하면 취소됩니다.
| 구분 | 선정 취소 |
|---|---|
| 취소 ① |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
| 뜻 | 국선과 사선을 함께 두지 않습니다 |
| 취소 ② | 국선변호인의 자격 상실 |
| 취소 ③ | 국선변호인의 사임 |
| 참고 | 치료감호법 제15조 |
| 구분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다른 제도 |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이 취소됩니다. 둘 다 두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선을 선임할지 정하실 때는 이 점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제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 구분 | 남은 확인 |
|---|---|
| 미확인 ① | 비용 부담 여부 |
| 미확인 ② | 청구 시기와 서식 |
| 미확인 ③ | 국선변호인 교체 가능 여부 |
| 미확인 ④ |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 |
| 미확인 ⑤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
| 별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다루지 못한 것을 적어 둡니다.
먼저 비용입니다. 국선변호인이 무료인지, 나중에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원문이 밝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기와 서식, 선정된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는지,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이면 청구 없이 선정됩니다.
그 밖에는 빈곤 등을 이유로 소명자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법원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틀을 알려 드릴 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Q. 나이 기준이 있나요?
70세 이상이면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것입니다.
Q.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단기는 법정형의 하한을 말하므로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 재판 전에도 선정되나요?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재심 관련 사건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Q. 직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요?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록으로 이미 증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국선과 사선을 함께 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한 자료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와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438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와 제18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청구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때에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단기는 법정형의 하한을 말하므로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재심 관련 사건에도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록으로 이미 증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선정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에 취소되는데 첫 번째를 보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이 취소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여부와 청구 시기,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는지,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 글의 제도와 다르므로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