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차이와 기간 기준
스토킹 신고 뒤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알아 두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치는 세 단계이고 결정하는 곳과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체크 포인트
응급조치(현장·경찰) → 긴급응급조치(1개월) → 잠정조치(3개월) · 잠정조치에는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있습니다 · 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 1년/1천만원, 2년/2천만원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한 번과 반복이 나뉩니다.
| 구분 | 정의 |
|---|---|
|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스토킹행위 | 제2조제1호 |
| · 요건 |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
| · 결과 | 불안감 또는 공포심 |
| 스토킹범죄 | 제2조제2호 |
| · 요건 |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
| 대상 | 상대방과 동거인·가족 |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정의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하나는 동거인과 가족도 대상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에게 직접 하지 않고 가족에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일곱 가지
온라인도 들어 있습니다.
| 구분 | 유형 |
|---|---|
| ① | 접근·따라다님·진로 막아서기 |
| ② |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 ③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도달하게 함 |
| ④ |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둠 |
| ⑤ | 주거 부근의 물건 훼손 |
| ⑥ |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배포·게시 |
| ⑦ | 이름·사진·영상으로 상대방인 척 하는 행위 |
제2조제1호는 유형을 일곱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하거나, 물건을 두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덜 알려진 것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입니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척 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도 유형 안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메시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신고 후 응급조치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응급조치 |
|---|---|
| 근거 | 제3조 |
| 결정 | 사법경찰관 |
| 시점 | 신고 시 현장에서 즉시 |
| 내용 ① | 스토킹행위 제지 |
| 내용 ② | 중단 통보·처벌 서면경고 |
| 내용 ③ | 분리 및 범죄수사 |
| 내용 ④ | 다음 조치 안내 |
| 내용 ⑤ |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응급조치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와 지속·반복 시 처벌된다는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수사입니다.
여기에 더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안내가 조치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를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와 기간
경찰이 하고 1개월입니다.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
| 근거 | 제4조·제5조 |
| 결정 | 사법경찰관(직권 또는 신청) |
| 사후승인 | 법원 판사 |
| 기간 | 최대 1개월 |
| 내용 ① |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 내용 ②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합니다. 사후승인은 법원 판사가 합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내용은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물리적 접근과 연락을 함께 막는 구조입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을 기억해 두세요. 그 안에 다음 단계인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와 유치
법원이 정하고 유치까지 있습니다.
| 구분 | 잠정조치 |
|---|---|
| 근거 | 제8조·제9조 |
| 결정 | 법원 판사(검사 청구) |
| 제1호 | 중단 서면경고 |
| 제2호 | 100m 접근금지 — 3개월 |
| · 연장 | 최대 2회 |
| 제3호 | 전기통신 접근금지 — 3개월 |
|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 3개월 |
| 제4호 |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
잠정조치는 앞의 두 조치와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사가 결정합니다.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제1호 중단 서면경고, 제2호 100m 이내 접근금지(3개월 이내, 최대 2회 연장), 제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개월 이내),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개월 이내), 제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이내)입니다.
제3호의2와 제4호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는 제2호를 제외한 조치의 연장 여부를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연장이 명시된 것은 제2호뿐이어서 나머지는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조치 위반의 처벌
어기는 것이 별도의 죄입니다.
| 구분 | 조치 위반 |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제20조제3항 |
| · 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위반 | 제20조제2항 |
| · 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뜻 | 본 범죄와 별개입니다 |
| 요령 | 위반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
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치가 종이 위에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받으신 뒤에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쓰입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과 남은 확인
처벌과 남은 확인입니다.
| 구분 | 처벌 |
|---|---|
| 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조문 | 제18조제1항 |
| 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요건 |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 병과 |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사회봉사 |
| 조문 | 제19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제18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또 제19조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신고 방법과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조치의 변경·취소 절차,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와 지원 기관은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조치는 응급조치(현장·경찰) → 긴급응급조치(경찰·1개월) → 잠정조치(법원·3개월)로 이어지고,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당장 위험을 느끼신다면 112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알려 드릴 뿐입니다.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만 있었어도 스토킹인가요?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정의합니다.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는 이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행위 단계에서도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가족에게 하는 것도 해당하나요?
정의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하는 행위로 되어 있어 포함됩니다.
Q.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도 포함되나요?
제2조제1호의 유형에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이름·사진·영상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척 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유형에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제3조의 응급조치로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서면경고, 분리 및 범죄수사, 다음 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를 합니다.
Q. 접근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이고, 잠정조치의 100m 접근금지는 3개월 이내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각각 3개월 이내입니다.
Q.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정의합니다.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는 이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접근이나 따라다니기,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기,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기, 주거 부근의 물건 훼손,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배포·게시하기, 이름과 사진·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인 척 하기의 일곱 가지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조치는 세 단계입니다. 제3조의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하는 것으로 제지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분리 및 범죄수사, 다음 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가 내용입니다. 제4조와 제5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사후승인은 법원 판사가 하며 최대 1개월 동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이루어지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와 제9조의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사가 결정하며 중단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3개월 이내(최대 2회 연장), 전기통신 접근금지 3개월 이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개월 이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로 구성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제18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제19조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조치의 변경·취소 절차,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는 별도 안내에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위험을 느끼신다면 112를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