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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 다섯 종류 기간 1년 3년 기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1. 오전 3:35조회 1댓글 0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 자세히 보기 >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가장 알아 두실 것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종류는 다섯 가지이고 친권행사 제한까지 포함됩니다.

체크 포인트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종류는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친권·면접교섭 다섯 가지입니다 · 최대 1년, 2개월 단위로 3년까지 연장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구분내용
근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제55조의2~제55조의7, 제63조
결정법원
청구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종류다섯 가지
기간최대 1년 → 연장 3년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조문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7까지와 위반 시 처벌을 정한 제63조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청구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토킹에 관한 조치는 다른 법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섞어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청구권자
청구권자 ①피해자
청구권자 ②법정대리인
청구권자 ③검사
원문“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 가능”
대상법원
스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문의 표현입니다.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면 경찰이나 검찰이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아무것도 못 하고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구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법정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이 글에는 청구 방법서식, 관할 법원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종류
근거제55조의2제1항
주거·점유방실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제55조의2제1항은 보호명령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내보내는 조치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물리적 접근연락을 함께 막습니다.

넷째와 다섯째가 친권행사 제한면접교섭권행사 제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음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자녀 문제

자녀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분자녀 관련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근거제55조의2제1항
의미접근금지만으로 부족한 경우
범위자녀와의 관계까지
확인어떤 명령을 구할지 정리해 두세요

보호명령의 종류에 친권행사 제한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이 들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이에 두고 접촉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범위가 자녀와의 관계까지 닿아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어떤 명령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 가지 중 무엇을 구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떤 명령이 인용될지는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과 연장

1년에서 시작해 3년까지입니다.

구분기간
최초 결정최대 1년
연장 단위2개월
연장 한도최대 3년
근거제55조의3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령만료일을 적어 두세요

최초 결정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2개월 단위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2개월 단위라는 점은 만료가 자주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정을 받으셨다면 언제까지인지를 적어 두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는 연장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결정 전의 공백을 메웁니다.

구분임시보호명령
근거제55조의4제1항
시점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을 때
판단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내용격리조치, 접근금지 등
기간본 결정 시까지
기다리는 동안도 보호

청구를 했다고 바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가 가장 불안한 시간입니다.

임시보호명령은 그 공백을 위한 장치입니다.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본 결정 시까지입니다. 즉 결정이 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위반과 남은 확인

어기는 것이 별도의 죄입니다.

구분위반
근거제63조제1항제2호
형 ①2년 이하의 징역
형 ②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③구류
요령언제·어떤 방식인지 기록
긴급위험하면 112가 먼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명령이 종이 위에만 남지 않도록 둔 규정입니다.

그러니 결정을 받으신 뒤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남겨 두세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청구 방법과 서식, 관할 법원,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비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경찰·검사 단계의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 주거지원상담·보호시설별도 안내에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종류는 다섯 가지, 기간은 최대 1년에서 3년까지,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원문은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보호명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점유방실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다섯 가지입니다.

Q. 자녀 문제도 다룰 수 있나요?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이 보호명령의 종류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필요한지 정리해 두시면 청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결정은 최대 1년까지이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결정이 날 때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본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Q.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위반 사실은 언제 어떤 방식이었는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7까지와 제63조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알아 두실 점은 청구권자입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원문은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경찰이나 검찰이 움직여 주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하신다면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호명령의 종류는 제55조의2제1항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인데 뒤의 두 가지가 특히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접근금지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자녀를 사이에 두고 접촉이 이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령의 범위가 자녀와의 관계까지 닿아 있습니다. 기간은 최초 결정이 최대 1년까지이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으셨다면 만료일을 적어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를 해도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임시보호명령입니다.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은 본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므로, 결정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었는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과 서식, 관할 법원,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비용, 불복 방법과 경찰·검사 단계의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 주거지원은 확인하지 못했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를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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