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산일 서면통지 요건 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입니다. 원문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날이 원칙이되 기재일이 수령일보다 이전이면 수령일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체크 포인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기재일이 수령일보다 이전이면 수령일이 기산일입니다 · 노동위원회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가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뜻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 서면통지 | 제27조 |
| 구제신청 | 제28조 |
| 재심·소송 | 제31조 |
| 규칙 |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2조 |
부당해고는 원문 표현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그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간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날짜입니다. 다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기간을 넘기면 이 절차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서면통지 요건
말로만 통보되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서면통지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7조 |
| 누가 | 사용자 |
| 무엇을 | 해고 사유 |
| 어떻게 |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 |
| 요령 | 받은 문서를 그대로 보관 |
| 함께 | 받은 날짜도 기록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형태로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구두로 통보되거나 메신저로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받은 문서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에서 볼 기산일이 바로 그 문서와 받은 날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3개월입니다.
| 구분 | 기간 |
|---|---|
| 원문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
| · 이어서 |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8조 |
| 어디에 | 지방노동위원회 |
| 관련 | 노동위원회법 제3조 |
| 요령 |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고를 겪은 뒤에는 정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서류를 챙기고, 마음을 추스르다 보면 3개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툴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결정을 미루더라도 남은 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료일을 정하려면 언제부터 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부당해고 기산일이 갈리는 경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기산일 |
|---|---|
| 원칙 |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
| 단서 | “기재일이 수령일보다 이전이면 수령일” |
| 뜻 |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 징계 재심 | 원처분일 |
| · 예외 | 특정 경우에는 재심처분일 |
| 요령 |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 |
원문은 해고의 경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다만, 기재일이 수령일보다 이전이면 수령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풀어 보겠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지난 날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날로 소급해서 적은 문서를 나중에 받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적힌 날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기도 전에 기간이 줄어드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우편이라면 봉투를, 전달받으셨다면 날짜를 남겨 두세요.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준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노동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서류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방법 ① | 인터넷(정부24) |
| 방법 ② | 방문 |
| 방법 ③ | 우편 |
| 기재 ① |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
| 기재 ② | 신청취지 |
| 기재 ③ | 신청이유 |
| 기재 ④ | 신청일자 |
신청은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기간이 촉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신청취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글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심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3단계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 구분 | 절차 |
|---|---|
| 1 | 지방노동위원회(초심) |
| 2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
| 3 | 법원(행정소송)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31조 |
| 기간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 확인 | 결정문의 안내를 보세요 |
구제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에서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그리고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입니다.
즉 초심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글에는 재심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와 행정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기간이 나오지 않아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받으시면 결정문에 안내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구제명령의 내용과 이행강제금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와 해고무효확인의 소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민사소송 |
|---|---|
| 원문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
| · 이어서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
| · 이어서 |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뜻 | 선택하거나 동시 진행 가능 |
| 어디에 | 법원 |
| 판단 | 사안마다 다릅니다 |
마지막으로 알아 두실 것이 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원문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냐 법원이냐를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택하실 수도, 함께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의 틀을 알려 드릴 뿐 개별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산일은 기재일과 수령일 중 나중 쪽이 될 수 있고, 신청은 정부24·방문·우편, 절차는 지노위 → 중노위 → 행정소송이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입니다.
무엇을 하실지 정하기 전에 수령일부터 적어 두세요. 그것이 남은 기간을 정합니다.
부당해고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Q.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해고의 경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기준이지만, 기재일이 수령일보다 이전이면 수령일이 기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는요?
원처분일이 기준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노동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해고는 어떻게 통지되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정부24,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신청취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Q.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기간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결정문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구제신청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3개월이라는 길이가 아니라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원문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일이 수령일보다 이전이면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날짜로 소급해 적은 통지서를 나중에 받으셨다면 실제로 받으신 날부터 센다는 뜻이므로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징계 재심을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준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서면통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받으신 문서는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정부24와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더해 원문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과 조사·심문 절차, 구제명령의 구체적 내용, 이행강제금, 재심과 행정소송의 기간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니 노동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지 정하기 전에 수령일부터 적어 두시면 남은 기간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