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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1일 7시간 주 35시간 야간 금지 기준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1. 오전 3:50조회 1댓글 0

청소년 아르바이트 1일 자세히 보기 >

청소년 아르바이트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성인과 다릅니다.

체크 포인트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은 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 ·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은 인가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능 연령

나이만 보면 어긋납니다.

구분연령
근거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제한 ①15세 미만인 청소년
제한 ②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원문“일할 수 없습니다”
관련제66조·제116조
시행령제35조

원문은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는 15세 미만이라는 나이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이라는 재학 기준입니다.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생일이 지났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령, 서류, 근로시간, 야간근로를 다룹니다. 임금휴게·휴일은 별도 주제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취직인허증

13세부터 길이 있습니다.

구분취직인허증
대상13세 이상 15세 미만
필요취직인허증
발급고용노동부장관
근거제64조제1항 단서
특례예술공연 참가 목적
· 대상13세 미만도 가능

원칙은 15세 미만은 일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술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취직인허증의 신청 방법처리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비치 서류

사용자가 갖춰야 합니다.

구분비치 서류
근거근로기준법 제66조
서류 ①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목적연령을 증명
서류 ②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어디에사업장에 갖추어야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제116조제2항제2호

제66조는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청소년이 챙겨야 할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입니다.

갖추지 않고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을 시작하실 때 이 서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한도

7시간35시간입니다.

구분근로시간
근거근로기준법 제69조
1일7시간
1주35시간
원문“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대상15세 이상 18세 미만
비교성인 기준과 다릅니다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성인의 기준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루 8시간이 익숙하다 보니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 35시간이라는 상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루 7시간을 지키더라도 주 5일을 넘겨 일하면 주 단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근무표를 받으시면 주간 합계를 한 번 세어 보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연장근로

연장도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연장근로
조건당사자 합의
1일1시간
1주5시간
원문“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결과최대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거근로기준법 제69조

연장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7시간에 연장 1시간을 더해도 하루 8시간, 주 단위로는 35시간5시간을 더한 40시간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전제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야간·휴일근로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분야간·휴일
근거근로기준법 제70조
금지 시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또한휴일
예외 ①청소년의 동의
예외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
근거제70조제2항 단서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제70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합니다.

예외는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은 동의에 더해 관할 관서의 인가를 요구합니다.

동의만으로는 야간·휴일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간 시간대 근무를 제안받으셨다면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위반 시 처벌과 남은 확인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처벌
근로시간·야간 위반2년 이하의 징역
·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제110조제1호
서류 미비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제116조제2항제2호
대상사용자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류를 갖추지 않고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규정들이 향하는 대상은 사용자입니다. 청소년 쪽에서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을 탓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휴게·휴일·휴가의 기준, 임금과 주휴수당,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업종, 근로계약서 서식은 확인한 자료에 없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은 원칙적으로 불가, 1일 7시간·1주 35시간,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동의와 인가가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해당합니다.

Q. 15세 미만은 아예 안 되나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밤에도 일할 수 있나요?
제70조에 따라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Q. 본인이 동의하면 야간에 일해도 되나요?
동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은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조건이 둘이며,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챙길 일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이고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도 성인과 다릅니다. 제69조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연장을 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루 7시간을 지키더라도 주간 합계에서 걸릴 수 있으니 근무표를 받으시면 한 주 합계를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과 휴일에 관해서는 제70조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는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만으로는 되지 않고 인가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야간 근무를 제안받으셨다면 인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휴게와 휴일·휴가의 기준, 임금과 주휴수당, 금지되는 업종은 확인한 자료에 없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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