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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1. 오전 4:23조회 1댓글 0

소송구조 자금능력 부족과 자세히 보기 >

소송구조이길 것이 확실해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은 자금능력 부족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두 가지이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요건은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 면제만이 아니라 유예도 있고 변호사 보수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 신청서에는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도 적습니다

소송구조란 무엇인가

비용 때문에 막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근거민사소송법 제128조
누가법원
방식신청 또는 직권
내용납입 유예 또는 면제
대상소송사건
제외비송사건절차법 적용 사안

다툴 일이 생겨도 비용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송구조는 그 지점을 위한 제도입니다. 원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면제만이 아니라 유예도 있다는 점입니다.

적용 범위는 소송사건이고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제외됩니다.

소송구조 자금능력 요건

형편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구분자금능력
요건자금능력 부족
내용소송비용을 지출할 형편이 어려울 것
신청자격 ①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신청자격 ②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또한외국인·법인 포함
기준이 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자금능력 부족입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형편이 어려울 것을 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입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법인도 포함됩니다.

이 글에는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소득이나 재산의 금액이 나오지 않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애매하시다면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을 스스로 높게 잡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구조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구분승소 가능성
원문“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근거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아님승소가 확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기질 것이 분명한 경우를 걸러 내는 조건
결과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판단법원이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의 원문 표현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이길 것이 확실해야 한다로 읽으면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소송의 결과를 미리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승소가 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 것이 분명한 경우를 걸러 내는 조건으로 읽힙니다.

즉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이 글에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신청 자체를 접어 두실 일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로 무엇이 유예되나

변호사 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구분구조 범위
근거민사소송법 제129조
범위 ①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범위 ②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범위 ③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범위 ④기타 비용의 유예·면제
성격유예와 면제가 함께 있습니다

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리고 기타 비용의 유예·면제입니다.

변호사 보수가 범위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소송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현이 지급유예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미뤄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에는 구조 결정 후 패소했을 때 유예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 신청 방법과 서면

가족의 형편까지 적습니다.

구분신청
방식서면으로 신청
근거민사소송규칙 제24조
원문“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 이어서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범위본인 + 같이 사는 가족
요령미리 정리해 두세요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는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같이 사는 가족이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정만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가구 단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수월합니다.

이 글에는 심사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의 차이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비교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
· 근거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 내용변호사 비용을 지원
관계별도 제도입니다
요령둘 다 알아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주체가 다르므로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둘 다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한쪽만 알아보고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요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도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구분남은 확인
미확인 ①자금능력 부족의 기준
미확인 ②심사 기간
미확인 ③패소 시 유예 비용의 처리
미확인 ④구조 취소 사유
미확인 ⑤형사·가사사건에서의 취급
별도법률구조공단의 요건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다루지 못한 것을 적어 둡니다.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 금액, 심사 기간, 구조 결정 후 패소했을 때 유예된 비용의 처리, 구조가 취소되는 경우,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에서의 취급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추측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고, 재판비용변호사 보수 등의 유예·면제가 이루어지며,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까지 적습니다.

비용 때문에 다툼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문의해 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구조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Q. 이길 것이 확실해야 받을 수 있나요?
원문의 요건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소가 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짐작만으로 신청을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Q. 어떤 비용이 유예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유예·면제입니다.

Q. 아직 소송을 내기 전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도 포함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으로 신청하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Q.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Q. 자금능력 기준이 얼마인가요?
확인한 자료에 소득이나 재산의 금액이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한 제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과 면제만이 아니라 유예도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인데, 두 번째 요건을 승소가 확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질 것이 분명한 경우를 걸러 내는 조건으로 읽히므로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신청을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외국인과 법인도 포함되며, 아직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유예나 면제이고 특히 변호사 보수가 들어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표현이 지급유예이므로 없어지는 것과 미뤄지는 것의 차이는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므로 가구 단위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한 가지 구분하실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가 소송구조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하고 공단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므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둘 다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과 심사 기간, 패소 시 유예된 비용의 처리, 구조 취소 사유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송구조 자금능력 부족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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