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1. 오전 5:09조회 1댓글 0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발송한 자세히 보기 >

방문판매 청약철회에서 알아 두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입니다 · 반환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합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란?

돌아가고 나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근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문제8조·제9조·제10조
기간14일
효력발송한 날
반환 비용방문판매자등이 부담
비고확인한 원문은 도서 사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사람과 그 자리에서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돌아가고 난 뒤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런 경우를 위해 청약철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밝혀 둡니다. 확인한 원문은 영유아용 도서 구매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어 표현이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방문판매법 제8조~제10조이지만, 다른 물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청약철회는 다른 법입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 14일

14일입니다.

구분기간
원칙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예외인도가 더 늦은 경우
· 기준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둘 중 늦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요령계약일과 수령일을 적어 두세요
근거방문판매법 제8조 등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수령늦은 쪽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물건이 한참 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받은 날부터 세시면 됩니다.

그러니 계약한 날물건을 받은 날을 각각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산점 특례
경우 ①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우 ②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경우 ③주소가 바뀐 경우
기산점“그 주소를 안 날
· 또는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결론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대목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원문은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라고 합니다.

방문판매에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14일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연락할 주소를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기간을 미루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의 효력

보낸 날이 기준입니다.

구분효력
방법서면
원문“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 이어서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주의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결과기한 마지막 날에 부쳐도 됩니다
요령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받은 날이 아니라 내가 보낸 날이 기준입니다.

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며칠 뒤에 받더라도 보낸 날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언제 보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거나 문자로 알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서면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뜯어봤다고 막히지 않습니다.

구분철회 제한
불가 사유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 내용멸실 또는 훼손
제외“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이어서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확인용 개봉은 괜찮습니다
비고불가 사유는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엇인지 보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포장을 뜯었으니 이제 못 무른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빠짐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이 “등”으로 닫혀 있어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반환 비용

판매자가 냅니다.

구분반환 비용
원문“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 이어서방문판매자등이 부담”
돌려보내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령먼저 냈다면 청구해 보세요
미확인대금 환급 기한
미확인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원문은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즉 물건을 돌려보내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먼저 내고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는 대금을 언제까지 돌려받는지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판매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구분남은 확인
미확인 ①다른 물품도 같은 기간인지
미확인 ②대금 환급 기한
미확인 ③위약금·손해배상
미확인 ④전화권유판매의 기간
미확인 ⑤다단계판매의 기간
미확인 ⑥철회 불가 사유 전체 목록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확인한 페이지가 도서 구매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어, 다른 물품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환급 기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의 기간 차이, 철회 불가 사유의 전체 목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을 받은 날늦은 쪽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입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고,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은 철회를 막지 않으며,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계약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남은 기간이 정해집니다.

방문판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며,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확인한 원문은 도서 구매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Q.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미수령, 판매자 주소 미기재, 주소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 14일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Q. 철회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가 받은 날이 아니므로 기한 안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Q. 포장을 뜯었는데 철회할 수 있나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는 철회가 제한되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 돌려보내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합니다.

Q. 전화로 권유받아 산 것도 같은가요?
전화권유판매나 다단계판매의 기간 차이는 확인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약철회를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원문이 영유아용 도서 구매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어 표현이 도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두며, 다른 물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이어서, 계약과 수령 중 늦은 쪽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대목이 기산점 특례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되므로,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14일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이 기준이므로 기한이 임박했더라도 그 안에 발송하시면 되고, 다만 언제 보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인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뜯어봤으니 못 무른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므로 먼저 내셨다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 환급 기한과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전화권유판매나 다단계판매의 기간 차이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발송한 자세히 보기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