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체크 포인트
주택은 조례의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 시기입니다 ·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지면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보수의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이 정합니다.
| 구분 | 근거 |
|---|---|
| 법률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 |
| 시행규칙 | 제20조 |
| 시행령 | 제27조의2 |
| 지급 시기 | 약정 또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
| 주택 한도 | 시·도 조례 |
| 주택 외 | 0.5~0.9% 범위 |
집을 사고팔거나 세를 얻을 때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언제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부르는 대로 주게 됩니다.
기준은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급 시기, 한도, 그리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조례가 정하는 것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거래대금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지급 시기 |
|---|---|
| 원칙 | 약정에 따름 |
| 원문 | “약정이 없을 때에는 |
| · 이어서 |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 뜻 | 거래가 마무리된 뒤 |
| 확인 | 계약할 때 약정이 있었는지 |
| 요령 |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
지급 시기는 약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즉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거래가 마무리된 뒤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먼저 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약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계약서에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중개보수 주택의 한도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 구분 | 주택 |
|---|---|
| 정하는 곳 | 시·도 조례 |
| 내용 | 상한요율 및 한도액 |
| 결정 | “그 범위 내에서 |
| · 이어서 |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
| · 이어서 | 협의하여 결정” |
| 뜻 | 협의가 전제입니다 |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가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조례가 정한 요율이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 방식이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요율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주택 외의 요율
0.5~0.9% 범위입니다.
| 구분 | 주택 외 |
|---|---|
| 대상 | 주택 외 |
| 범위 | 거래유형별 0.5~0.9% |
| 뜻 |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예 | 상가·토지 등 |
| 미확인 | 거래유형별 구분 |
| 확인 | 어느 유형인지 물어보세요 |
주택 외의 경우에는 거래유형별로 0.5%에서 0.9% 범위입니다.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는 어떤 거래유형이 몇 퍼센트인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자료가 범위까지만 밝히고 있어 세부 구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를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지급 의무 없음 |
|---|---|
| 요건 ①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
| 요건 ② |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 |
| 효과 | “중개보수를 지불할 |
| · 이어서 |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 뜻 | 주지 않아도 됩니다 |
| 별개 | 실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문은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사 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이미 준 돈이나 주기로 한 돈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실비는 별개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중개보수와 실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실비 |
|---|---|
| 대상 ①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 대상 ② | 계약금 등의 |
| · 이어서 |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 |
| 조건 | 영수증 첨부 |
| 성격 | 중개보수와 별개 |
| 미확인 | 실비의 한도 |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입니다.
즉 등기부를 떼는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든 비용이나,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데 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얼마 들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비를 청구받으셨다면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는 실비의 한도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개보수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 구분 | 남은 확인 |
|---|---|
| 미확인 ① | 주택의 상한요율·한도액 숫자 |
| · 이유 | 시·도 조례라 지역마다 다름 |
| 미확인 ② | 거래유형별 구분과 요율 |
| 미확인 ③ | 실비의 한도 |
| 미확인 ④ | 초과 수수 시 제재 |
| 미확인 ⑤ | 중개 미완성 시 처리 |
이 글은 확인한 원문의 범위에서만 썼습니다.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므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거래유형별 구분과 요율, 실비의 한도,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의 제재,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주택은 조례의 상한 범위에서 협의, 주택 외는 0.5~0.9% 범위입니다.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실비는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해당 지역 조례의 상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얼마로 할지를 계약 전에 이야기해 두시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중개보수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는 언제 주나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Q.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주택은 시·도 조례로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Q. 주택이 아닌 경우는요?
거래유형별로 0.5퍼센트에서 0.9퍼센트 범위입니다. 어떤 유형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를 줘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Q. 실비는 무엇인가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이며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지역 요율은 어디서 보나요?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합니다.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므로,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거래가 마무리된 뒤가 원칙입니다. 계약할 때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가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거래유형별로 0.5퍼센트에서 0.9퍼센트 범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조례가 정하는 것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결정 방식이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중개사 쪽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상황이라면 이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비는 별개여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비를 청구받으셨다면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거래유형별 요율과 실비의 한도, 초과 수수 시 제재,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