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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상 기준과 소송구조 차이점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1. 오후 12:36조회 0댓글 0

법률구조 대상 기준과 자세히 보기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체크 포인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 민사뿐 아니라 가사·행정·헌법소원·형사까지 대상입니다 · 법률구조는 공단이, 소송구조는 법원이 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란 무엇인가

소송대리까지 포함됩니다.

구분정의
원문“경제적으로 어렵거나
· 이어서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 이어서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원 주체변호사·공익법무관
지원 내용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은 법률구조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소송대리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상담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담당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고, 근거는 법률구조법입니다.

법률구조 소득 기준 125%

125% 이하입니다.

구분소득 기준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대상 ①국민
대상 ②국내 거주 외국인
특징생각보다 넓습니다
금액가구원 수·연도별로 달라집니다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입니다. 대상은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125%라는 숫자를 눈여겨보십시오. 중위소득 이하가 아니라 1.25배까지입니다. 스스로 저소득층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판단해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가구원 수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대상 사건의 범위

민사만이 아닙니다.

구분대상 사건
사건 ①민사사건
사건 ②가사사건
사건 ③행정사건
사건 ④헌법소원사건
사건 ⑤형사사건
형태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지원 대상 사건의 범위가 넓습니다.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소송·심판대리형사사건형사변호가 포함됩니다.

즉 돈을 받지 못한 민사 문제만이 아니라 이혼·상속 같은 가사,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 헌법소원까지 대상입니다.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더라도 상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절차

내방에서 시작합니다.

구분절차
1단계가까운 지부 내방
2단계법률상담 실시
3단계구조대상자 여부 검토
· 함께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4단계법률구조 사건 접수
전화132(국번 없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지부 내방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
  3. 법률상담 — 사건 내용을 상담합니다.
  4. 검토 —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승소가능성과 구조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5. 사건 접수 —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6. 소송 진행 —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 등을 맡습니다.

준비 서류는 사건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방문 전 132로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심사에서 보는 것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심사
검토 ①구조대상자 해당 여부
검토 ②승소가능성
검토 ③구조타당성
사건 내용도 봅니다
주의자동 진행이 아닙니다
대비자료를 갖춰 상담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원문은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실 때 계약서, 문자, 영수증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있을수록 승소가능성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의 차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구분구분
법률구조공단이 합니다
· 내용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
소송구조법원이 합니다
· 내용소송비용 지출 없이 재판
차이주체와 내용이 다릅니다
· 요령변호사냐 비용이냐

이 글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법원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구분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변호사를 지원받는 것이면 법률구조, 법원에 내는 비용을 덜어 주는 것이면 소송구조입니다.

두 제도는 신청하는 곳이 다르므로, 필요한 쪽을 정확히 아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의 신청 방법과 요건은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전 확인할 것입니다.

구분주의사항
소득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심사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도 검토
구분소송구조와 다릅니다
전화132(국번 없음)
비용 부담공단에서 확인
사칭 주의수수료를 요구하는 곳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심사입니다. 소득 기준 외에 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도 검토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춰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제도 구분입니다. 법률구조는 공단, 소송구조는 법원입니다.

넷째, 비용입니다. 이 글에는 부담 범위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원문에 그 내용이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른 비용 부담 범위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의 실제 금액준비 서류, 처리 기간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상담과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을 사칭하거나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십시오.

혼자 준비하는 민사소송이 막막하다면 132로 먼저 물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구조는 어떤 제도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와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사건만 되나요?
민사와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의 소송·심판대리와 형사사건의 형사변호가 포함됩니다.

Q.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되나요?
구조대상자 해당 여부와 함께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도 검토합니다. 사건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Q. 어디로 문의하나요?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할 수 있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Q. 소송구조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공단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재판받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확인한 자료에 비용 부담 범위가 나오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제도로 근거는 법률구조법 제1조와 제2조, 제3조, 제8조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송대리라는 말이 중요한데, 상담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어서 중위소득 이하가 아니라 1.25배까지 해당하므로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스스로 저소득층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판단해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사건도 민사에 한정되지 않아 민사와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의 소송·심판대리와 형사사건의 형사변호가 포함되므로 이혼이나 상속 같은 가사 문제,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며,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한 뒤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즉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므로 계약서와 문자, 영수증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로, 변호사를 지원받는 것이면 법률구조이고 법원에 내는 비용을 덜어 주는 것이면 소송구조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하는 곳이 다르므로 필요한 쪽을 정확히 아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범위와 기준 중위소득 125%의 실제 금액, 준비 서류와 처리 기간, 소송구조의 신청 방법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확인하시고, 상담과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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