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safe.sfms.or.kr)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무상이고 접수 기한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사업 안내에 무상안전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매년 12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해도 위험도·사용 인원·경과 연수로 선정됩니다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이 무상인 이유와 접수 기한
비용과 시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용 | 무상안전점검 |
| 수준 | 정기점검 수준 |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
| 계획 제출 | 매년 10월 31일 |
| 신청 주체 | 관리자 · 소유자 · 관계 행정기관 |
| 수행 | 국토안전관리원 |
사회복지시설이나 전통시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안전점검을 미루는 이유는 대개 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그 부분이 다릅니다.
사업 목적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방향에는 “정기점검 수준의 무상안전점검을 수행”하고 “해당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가 연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 매년 10월 31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전점검 신청접수 — 매년 12월 말이 접수 기한입니다.
신청 주체를 짚어 두겠습니다.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고 있는 쪽에서 넣는 구조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불안한 곳이 있다면 관리 주체나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시는 편이 맞습니다.
근거는 사업 안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로 적혀 있습니다. 수행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시면 시간을 아낍니다. 안전관리시스템 주소는 점검 업무를 처리하는 화면 쪽이라 사업 설명이 길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언제 넣는지를 먼저 보시려면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안내 쪽이 빠릅니다.
소규모취약시설 대상 범위와 제외되는 곳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
|---|---|
| 복지 | 사회복지시설 |
| 상권 | 전통시장 |
| 도로 | 농어촌도로 교량 |
| 도로 | 지하도 및 육교 |
| 비탈 | 옹벽 및 절토사면 |
| 제외 | 도로법 · 급경사지법 적용 시설 |
대상 범위는 법에 걸어 정해 두었습니다. 안내에 적힌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 “옹벽 및 절토사면”
여기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옹벽과 절토사면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즉 비탈면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법으로 이미 관리되는 곳은 여기서 빠집니다. 넣기 전에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 곳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목록에 없는 시설도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시로 더해지는 부분이라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에 든다고 해서 신청이 곧 점검은 아닙니다. 접수 다음 단계가 대상시설 선정입니다. 여기서 “시설의 위험도, 사용 인원, 경과 연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시설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점검대상 및 점검계획 통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며, 불가한 경우 포함”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알려 준다는 뜻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통보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소규모취약시설 점검을 받은 뒤에 남는 일
점검 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치이행 | 계획·실적 30일 이내 제출 |
| 확인점검 | 이행 여부 확인 |
| 대상 | 미흡·불량 시설 안전 조치 |
| 결과 송부 | 점검일 30일 이내 |
| 보고 | 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 |
| 자료 | 전산화 · 관계기관 공유 |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점검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절차에서 안전점검은 시설점검과 확인점검 둘로 되어 있습니다.
- 시설점검 — 점검을 받은 뒤 “조치이행계획과 실적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점검 — “조치이행계획의 이행 여부와 미흡·불량시설의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적을 받은 곳을 고쳤는지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으니 점검 당일에 일정부터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 쪽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점검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결과를 보고하고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점검 결과는 그 시설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목록에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자 교육이 안전점검과 별개 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대상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옹벽·절토사면은 제외 단서를 봅니다.
- 12월 말 전에 관리자·소유자·행정기관 이름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 선정 통보를 확인합니다. 불가 통보도 옵니다.
- 점검 후 30일 이내에 조치이행계획과 실적을 냅니다.
- 확인점검을 받습니다.
신청서 서식 위치, 연간 선정 건수, 점검 소요 기간, 재신청 가능 여부, 시스템 로그인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대표번호나 해당 연도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소규모취약시설 자주 묻는 질문
Q. 점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사업 안내에 무상안전점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안전점검 신청접수 기한은 매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하나요?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육교 옹벽 절토사면입니다.
Q. 옹벽은 모두 대상인가요?
도로법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Q. 신청하면 모두 점검을 받나요?
위험도 사용 인원 경과 연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합니다.
Q. 점검을 받은 뒤에 할 일이 있나요?
조치이행계획과 실적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점검 결과는 어디로 가나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보고되고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