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보이스피싱 확인 방법과 신고 창구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신고는 30일 이내 수신 건만 받습니다.
체크 포인트
발신번호 변작 신고는 30일 이내 수신 건만 접수됩니다 · 저장된 이름과 국제전화 표기가 함께 뜨면 본인 발신이 아닙니다 · 개인도 번호도용 문자차단을 무료로 걸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신고에 30일 기한이 붙은 이유
신고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범위 | 30일 이내 수신 건 |
| 이유 | 최초 발신지 추적 |
| 입력값 | 신고인의 통신사 |
| 입력값 | 수신번호 |
| 입력값 | 수신시각 |
| 입력값 | 발신번호 |
모르는 국제전화를 받고 찜찜하실 때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전화번호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추적하여 최초 발신지를 찾는 방법으로, 30일 이내의 수신 건에 대해서만 신고 접수가 가능함”
30일입니다. 나중에 모아서 신고하겠다고 미루시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이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통신사 기록을 거슬러 최초 발신지를 찾는 방식이라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신고인(수신인)의 통신사
- 수신번호 — 전화를 받은 내 번호
- 수신시각
- 발신번호
수신시각이 필요하니 통화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확실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만 하고 싶으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의심번호 조회”가 함께 있습니다. 안내에는 “신고 및 접수된 정보를 통하여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하신 뒤에는 “신고내용 조회”에서 “접수 또는 신고처리 내역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거짓표시의 정의도 확인해 두십시오.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이고,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입니다.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화면 표시로 가리는 방법
화면 표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음성 안내 | 국제전화임을 알림 |
| 시점 | 통화 연결 시 |
| 화면 | 국제전화 표기 |
| 조건 | 연락처와 같은 번호 |
| 판단 | 본인 발신이 아님 |
|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받기 전이나 받는 순간에 가릴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도입되어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합니다. 통화가 붙자마자 안내 음성이 들리면 국내에서 건 전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화면 표시입니다.
“연락처와 동일한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보이며 ‘국제전화’라는 표기도 함께 나타난다”
즉 아는 사람 이름이 떴는데 ‘국제전화’가 같이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내에서 직접 건 전화가 아닙니다.
흔한 수법이 가족이나 지인 번호를 그대로 띄워 놓고 급한 일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보고 믿지 마시고 표기를 함께 보십시오.
이럴 때 대처는 간단합니다.
- 통화를 끊습니다
- 저장된 번호로 내가 직접 다시 겁니다
- 본인이 받으면 건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통화기록을 남긴 채 신고합니다
001·002·006 같은 식별번호가 각각 어느 사업자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표시 방식이 통신사·단말기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시는 통신사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덧붙여 국제전화라고 해서 전부 사기는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지인이나 해외 업체가 걸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창구와 미리 걸어 두는 차단
창구·차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신번호 변작 | KISA 신고센터 |
| 보이스피싱·스미싱 | 통합신고대응센터 |
| 스팸 | 불법스팸대응센터 |
| 개인 차단 | 번호도용 문자차단 |
| 요금 | 무료 |
| 상담 | 118 |
신고 창구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넣으시면 돌아갑니다.
-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 보이스피싱·스미싱 — 통합신고대응센터(경찰청)
- 스팸 — 불법스팸대응센터(KISA 스팸정책팀)
신고센터 화면에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신고는 통합신고대응센터, 스팸 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118(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이고, KISA 보이스피싱대응팀은 02-405-4927입니다.
다음은 미리 걸어 두는 차단입니다. 개인도 쓸 수 있습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이고 요금은 무료입니다. 설명은 “인터넷(웹)에서 발송되는 문자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입니다.
가입 전에 부작용도 알아 두십시오. 안내에 “(개인) 신청한 전화번호로 인터넷을 통한 문자 발신번호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번호를 인터넷 문자 발신번호로 본인도 못 씁니다. 업무상 웹 문자를 쓰신다면 확인하고 가입하십시오.
기관과 기업은 창구가 다릅니다.
- 번호도용 전화 차단 시스템 — “등록된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해외 또는 국내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서 발신될 경우, 보이스피싱을 사전 차단”
- 번호도용 문자 차단 시스템 — 등록한 번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사칭 인터넷 문자를 차단
두 시스템 모두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하고 쓰시는 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받는 쪽에서 확인할 수단도 있습니다. 안심마크입니다. “공공기관 문자, 안심마크로 믿고 확인하세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돈이 나간 경우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전화 변작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30일 이내의 수신 건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왜 기한이 있나요?
통신사 정보를 거슬러 최초 발신지를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Q. 신고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통신사와 수신번호 수신시각 발신번호가 필요합니다.
Q. 아는 사람 이름이 떴는데 국제전화라고 나옵니다.
연락처와 같은 번호로 온 국제전화이므로 본인 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신고 전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센터의 의심번호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Q.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합니다.
Q. 내 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나요?
이동통신사의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하면 불편한 점이 있나요?
본인도 그 번호로 인터넷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