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전에 확인할 제외 사유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개인 간 거래와 소송 중인 건을 받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개인간 거래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송 진행중이면 받지 않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제외 사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간 거래 | 소비자-사업자 분쟁 아님 |
| 소송 진행중 | 법원에 가 있는 건 |
| 부도·폐업 | 연락·소재 확인 불가 |
| 입증 불가 | 입증서류 미제출 포함 |
| 영리활동·임금 | 사업·근로 분쟁 |
| 국가·지자체 물품 | 제외 |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비자원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안 받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며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 직거래에서 물건을 못 받으셨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받으셨다면 이곳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민사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같은 항목에 임금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 소관입니다. 사업자끼리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첫 번째도 중요합니다. 업체가 사라지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 미루실수록 불리합니다. 업체가 흔들린다는 조짐이 보이면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는 준비의 문제입니다. “입증서류 미제출 포함”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영수증, 결제 내역, 대화 기록, 사진을 먼저 모으십시오.
여섯 번째는 순서 문제입니다. 소송을 먼저 걸어 두고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상담부터 조정까지 여섯 단계
여섯 단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01 | 소비자 상담 |
| 02 | 피해구제 신청 |
| 03 | 사업자 통보 |
| 04 | 사실조사 |
| 05 | 합의권고 |
| 06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첫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01. 소비자 상담 —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피해구제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담이 앞에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대응 방법만 안내받고 스스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02.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토·일·공휴일을 빼고 센다는 점을 보십시오. 달력으로 30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03. 사업자 통보 —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안내에는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업체가 먼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04. 사실조사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거칩니다. 제품 하자라면 시험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05. 합의권고 — 합의가 되면 종결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권고 자체가 안 나오고 끝날 수 있습니다.
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넘어갑니다.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과 효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별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소비자원 피해구제 결과가 갖는 힘과 한계
힘과 한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합의 권고 제도 |
| 강제력 | 없음 |
| 비용 | 없음 |
| 속도 | 소송보다 빠름 |
| 원칙 | 본래는 민사소송 |
| 도움 자료 | 내용증명 작성 안내 |
기대치를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안내가 스스로 한계를 밝혀 두었습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읽어 두십시오.
- 강제력이 없습니다 — 사업자가 권고를 안 따를 수 있습니다
- 비용이 없습니다 — 변호사비나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 빠릅니다 — 소송보다 훨씬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손해가 없습니다.
- 먼저 업체와 직접 해결을 시도합니다
- 안 되면 소비자상담을 받습니다
- 그래도 안 되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갑니다
- 끝까지 안 되면 그때 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송을 먼저 걸면 피해구제가 막힙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지 마십시오.
사이트에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있습니다.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메뉴가 있어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써 볼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분쟁조정결정사례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섬유·신발제품은 심의 절차가 따로 안내되어 있고, 집단분쟁조정과 소송지원 메뉴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과 대상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 직거래 피해도 신청되나요?
개인간 거래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전에 먼저 소비자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Q. 업체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면 제외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30일 이내이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됩니다.
Q. 주말도 기간에 들어가나요?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Q. 비용이 드나요?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결과에 강제력이 있나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합의 권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