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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patent.go.kr)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6. 오전 8:27조회 0댓글 0

특허로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patent.go.kr) 자세히 보기 >

출원 화면부터 찾으면 헤맵니다. 아래에서 특허로의 시작 순서와 수수료 납부 방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절차의 출발점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입니다 · 2008년 이전에 번호를 받았다면 통합관리 신청을 해야 카드 결제가 됩니다 · 접수서류 수수료는 접수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냅니다

특허로는 특허고객번호부터 받아야 시작된다

먼저 순서부터 적겠습니다.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1. 지식재산처에 특허고객(대리인)번호 부여신청을 합니다
  2. 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합니다
  3.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특허로에 접속합니다
  4. 인증서를 등록하고 특허고객정보를 관리합니다
  5.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 화면에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제출결과조회와 심사처리상황에서 진행을 확인합니다

근거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번호 없이 화면부터 열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면 처음이신가요 안내와 이용안내 동영상, 자가조치안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뜨거나 오류가 날 때를 위한 자가조치안내와 전자출원SW 매뉴얼, 오류조치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특허로 수수료를 내는 세 가지 방법

수수료 납부 방법입니다. 대상과 수단이 갈립니다.

대상수단
증명신청료계좌이체 · 이용수수료 없음
특허수수료(개인)신용카드 · 휴대폰 · 계좌이체
특허수수료(법인)계좌이체
중소기업 법인신용카드 가능, 결제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농협은행 납부자번호별 입금전용계좌
인터넷 지로회원가입 후 납부,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지로 회원가입은 지식재산처에 신고된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번호)로 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내면 다건 일괄 납부가 되고 인터넷 지로는 건별 납부입니다. 신용카드는 일시납과 12개월까지 할부가 되며 할부이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KB국민, 삼성, 외환, 하나카드 포인트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로 갈 때는 납부서 양식을 내려받아 쓰고, 인터넷뱅킹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주로 공과금 메뉴의 기금·국고에서 냅니다.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로 납부 기한과 등록증 수령

기한과 등록증 수령입니다.

항목내용
접수서류접수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발송서류발송일부터 납부기일까지
공휴일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2008년 이전 번호통합관리 신청 후 카드 결제 가능
통합관리 문의1544-8080
인터넷지로 문의금융결제원 1577-5500

납부서 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등록료를 내면 특허(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직접 받고 싶다면 지식재산처 대전 042-481-5226 또는 서울사무소 02-3458-2263~4로 문의하면 됩니다. 누리집에는 등록증 배송현황 메뉴도 있습니다. 납부한 뒤에는 수수료반환신청수수료정정신청, 가상계좌정보 조회, 연간 수수료 면제 현황 메뉴에서 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자주 묻는 질문

Q. 바로 출원을 낼 수 있나요?
먼저 특허고객(대리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Q. 신청서에 도장이 필요한가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Q. 법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법인은 계좌이체가 원칙이고 중소기업은 신용카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카드 결제수수료가 없습니다.

Q.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2008년 이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경우 통합관리 신청을 해야 카드 결제가 됩니다. 문의는 1544-8080입니다.

Q. 접수한 서류의 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접수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이며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입니다.

Q. 등록증을 직접 받고 싶습니다.
지식재산처 대전 042-481-5226 또는 서울사무소 02-3458-2263~4로 문의하면 됩니다.

특허로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patent.go.kr)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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