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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신고 근거가 바뀐 점과 쉬는 동안 해둘 일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6. 오전 8:34조회 0댓글 0

간호사 면허신고 근거가 자세히 보기 >

간호사 면허신고간호법 제17조가 근거입니다.

체크 포인트
의료법 제25조 조문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 간호법 제17조로 옮겨졌습니다 · 면허증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 쉬는 기간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고 복귀 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근거가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옮겨졌다

근거·주기입니다.

구분내용
간호사간호법 제17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료법 제25조
주기3년마다
기산점면허증 발급일
재교부 시재교부받은 날
마감해당 연도 12월 31일

찾는 곳부터 바뀌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을 지금 열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 끝에 붙은 개정 이력에 2024.9.20이 찍혀 있습니다. 그때 빠졌습니다.

옮겨간 곳은 간호법 제17조입니다.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은 같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료법 제25조에 따라”로 시작하는 설명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간호사에게는 맞지 않는 인용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간호법 시행령 제12조에 있습니다.

“간호사는 …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1. 기산점이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이라는 것 — 졸업한 해도, 취업한 해도 아닙니다
  2. 마감이 그 해 12월 31일이라는 것 — 별도의 “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중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신고를 받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위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아니라 협회 쪽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올해 신고 대상이 몇 년도 면허 취득자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이미지로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허증 발급일에 3년씩 더해 보시고, 헷갈리면 면허신고센터에서 본인 정보로 확인하십시오.

신고 수수료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쉬는 기간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다

면제·유예입니다.

구분내용
면제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면제해당 연도 신규 면허자
유예6개월 이상 미종사
유예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유예의 성격해소 후 추가 이수
공통신청해야 인정

쉬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일을 안 하니 보수교육이 면제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면제유예갈라 놓았습니다.

면제(제1항)는 이렇습니다.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제2항)는 이렇습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쉬고 있는 경우는 아래쪽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둘의 차이가 큽니다. 같은 항의 뒷문장을 보십시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유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으로 남아 복귀한 뒤에 갚아야 합니다. 면제는 그 해 몫이 없어지지만, 유예미뤄질 뿐입니다.

복귀한 해에 몇 시간을 몰아서 받아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추가로 받아야 한다”까지만 정합니다. 시간 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제든 유예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 신청서에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 → 확인 → 확인서 발급까지 가야 인정됩니다. 신규 면허를 받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상 면제 대상이지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년 뒤 첫 신고에서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청 시기는 조문상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입니다. 지난 연도분을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령 문언과 실무 안내가 달라 보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가 걸려 있다면 중앙회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간호사 면허신고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과 준비 서류

미신고·서류입니다.

구분내용
효과면허 효력정지 가능
기간신고할 때까지
근거간호법 제40조
보수교육연간 8시간 이상
첨부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반려 사유보수교육 미이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간호법 제40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여기서 “신고할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몇 개월 정지 같은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그 상태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오래 미뤄 두셨더라도 지금 신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간호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 신고의 앞단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이 시간을 정합니다.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연간”입니다. 3년에 8시간이 아니라 해마다 8시간입니다. 신고 주기가 3년이니 세 해분을 각각 채워 두셔야 합니다.

교육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18조에 있습니다.

  1.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
  2.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3.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모든 해에 대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수증이거나 면제·유예 확인서거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제출 후에는 “신고를 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고인이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 여부를 대조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면허증 발급일3년씩 더해 올해가 대상인지 봅니다
  2. 대상이면 직전 세 해의 이수 상황을 확인합니다
  3. 비어 있는 해가 있으면 면제인지 유예인지 가릅니다
  4. 해당하면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5.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6. 12월 31일 전에 끝냅니다

끝으로 간호조무사창구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 … 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기와 마감은 같지만 조문에 적힌 상대방이 다릅니다. 어느 단체가 접수를 대행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탁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근거 법이 무엇인가요?
간호사는 간호법 제17조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법 제25조입니다.

Q. 얼마마다 신고하나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입니다.

Q.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보수교육은 얼마나 받나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 쉬고 있으면 면제인가요?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입니다.

Q. 유예받으면 그 해 교육은 없어지나요?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Q. 면제나 유예는 자동인가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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