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2차 9월 9일 마감과 시급 근로시간 기준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2차는 9월 9일 18시가 마감입니다.
체크 포인트
2차 신청은 9월 9일 18시까지이고 서류·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입니다 · 2차를 여는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 소속 대학 공지를 먼저 봅니다 ·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와 직전학기 C0 이상 두 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2차 마감일이 두 개인 이유
일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차 신청 | 8.12.(수) 9시 ~ 9.9.(수) 18시 |
| 서류·가구원 동의 | ~ 9.16.(수) 18시 |
| 2학기 사업기간 | 2026.9.1. ~ 2027.2.28. |
| 1차 | 5.22.~6.22. 종료 |
| 신청 가능 | 24시간(마감일 제외) |
| 운영 여부 | 대학마다 다름 |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 2026. 8. 12.(수) 9시 ~ 9. 9.(수) 18시”
1차는 “2026. 5. 22.(금) 9시 ~ 6. 22.(월) 18시”로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것은 2차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마감 날짜가 하나가 아닙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신청은 9월 9일, 서류와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입니다. 일주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일주일 더 있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신청 버튼을 9월 9일까지 눌러야 하고, 그 뒤에 가구원 동의와 서류를 9월 16일까지 마치는 구조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있어야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이 지원구간으로 걸려 있으니, 동의가 안 끝나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확인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 2차 학생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일정이 열려 있어도 우리 학교가 2차를 안 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재단 사이트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학교 공지를 먼저 보십시오.
신청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입니다. 마감일만 18시로 끊깁니다.
어느 대학이 2차를 여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목록이 첨부 파일로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학기 사업기간은 “2026. 9. 1. ~ 2027. 2. 28.”입니다. 겨울방학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자격과 유리해지는 조건
자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학자금 지원구간 | 9구간 이하 |
| 성적 | 직전학기 C0수준 이상 |
| 기준점 | 70점 / 100점 만점 |
| 성적 제외 가능 |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 |
| 대상 | 지원 대상 대학 재학생 |
| 선발 권장 | 직전학기 미선발자 60% 이상 |
자격은 두 줄로 정리됩니다.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입니다. 입학예정자도 들어갑니다.
9구간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오래된 안내에 8구간으로 적힌 것이 남아 있는데, 현행 기준은 9구간 이하입니다.
성적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우선선발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
그리고 여기가 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지난 학기에 떨어졌거나 아예 안 하셨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안 됐으니 이번에도 안 되겠지”가 아니라 반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의 관계도 짚어 두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 등록금 지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멘토링 장학사업과는 동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발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안내가 “선발 및 근로기관(근로지) 배정 일정은 소속 대학에 문의”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근로시간 그리고 부정근로가 되는 경우
시급·시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교내근로 | 10,320원 |
| 교외근로 | 12,790원 |
| 1일 | 8시간 |
| 학기 중 월 | 80시간 |
| 방학 중 주 | 40시간 |
| 학기당 | 640시간 |
돈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26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
2,47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은 상한이 세 겹으로 걸립니다.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학기중 월 80시간(방학중 주 40시간) / 학기당 640시간”
셋을 동시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 80시간을 여덟 달 채우면 640이 되지만, 학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월 상한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
또 일부 대상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합니다.
겨울방학을 노리신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집중근로 운영기간은 “동계방학: 1월 ~ 2월”이고 희망근로지 신청은 “11월 중”입니다. 다만 11월에 근로지만 고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근로장학금 신청 자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할 것입니다. 부정근로입니다.
허위근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그런데 예시 두 번째가 의외입니다.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업이 휴강돼서 비는 시간에 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표에 수업으로 등록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간을 메운 것인데 허위근로가 됩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와 대체근로도 유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 대리근로 —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출근부 규칙도 못 박혀 있습니다.
“※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당일이고 본인입니다. 몰아서 적는 것도, 담당자가 대신 넣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증빙입니다.
“※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안 냈다는 것만으로 부정근로로 봅니다. 근로일시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챙겨 두십시오.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재단 안내에 학생 제재 규정이 없고, 대학이 자체기준으로 대체선발을 하는 구조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 2차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9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Q. 서류 마감도 같은 날인가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Q. 우리 학교도 2차를 여나요?
2차 운영 여부는 대학마다 달라 소속 대학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자격 기준이 무엇인가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고 직전학기 C0수준 70점 이상입니다.
Q. 성적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나요?
장애인이나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입니다.
Q.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1일 8시간 학기 중 월 80시간 학기당 640시간입니다.
Q. 휴강 시간에 일해도 되나요?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