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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잃어버렸을 때 확인하는 경로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6. 오전 9:20조회 0댓글 0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세히 보기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병원이 직접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공단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 고시가 검진기관 직접 교부로 정해 뒀습니다 · 잃어버렸으면 공단 로그인 후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입니다 · 유치원은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제출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이 보내주지 않는 이유

결과 통보입니다.

구분내용
영유아검진기관이 직접 교부
성인 일반검진우편·이메일·모바일
근거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기한15일 이내
예외전산오류·기기고장 등
비용본인부담 없음

어린이집에서 검진 결과지를 내라고 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인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이 결과를 보내주지만 영유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2항이 이어집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영유아만 따로 떼어 “직접 교부”로 정해 둔 것입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받은 그 종이가 원본입니다. 기다려도 우편은 오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온 게 없는데요” 하고 막히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서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
  •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

차수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장이 생깁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 부담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를 잃어버렸을 때 가는 곳

다시 확인입니다.

구분내용
1단계공단 홈페이지·앱 로그인
2단계자녀 건강
3단계영유아 건강검진
4단계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
검진표 분실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전화1577-1000

종이를 잃어버렸다면 공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자녀 건강 메뉴가 있고, 그 아래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1.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
  3.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

두 번째가 찾으시는 것입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주소로 바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화면에서 바로 인쇄되는지, 그 출력물이 어린이집에 낼 서식과 같은 문서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로그인 화면 안쪽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다면 어린이집에 어떤 형태로 내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검진 결과지가 아니라 검진표 자체를 못 받으신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같은 메뉴의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표를 못 받는 일이 왜 자주 생기는지도 공단이 설명해 둡니다.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하며, 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편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주나 직장가입자 앞으로 갑니다. 아이를 주로 챙기는 쪽이 피부양자라면 그 문서를 못 봅니다. 전자문서라 우편함을 뒤져도 없습니다.

검진받을 곳은 넓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와 어린이집 유치원 제출 차이

차수·제출입니다.

구분내용
1차생후 14~35일
4차 / 구강 1회18~24개월 / 18~29개월
6차 / 구강 3회42~48개월 / 42~53개월
8차66~71개월 · 구강 없음
어린이집보호자가 제출
유치원동의로 갈음 가능

차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입니다.

  • 1차 생후 14~35일
  •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12개월
  • 4차 생후 18~24개월 / 구강 18~29개월
  • 5차 생후 30~36개월 / 구강 30~41개월
  • 6차 생후 42~48개월 / 구강 42~53개월
  • 7차 생후 54~60개월 / 구강 54~65개월
  • 8차 생후 66~71개월

건강검진 8차, 구강검진 4회입니다. 오래된 자료에 “총 7회, 구강 3회”로 적힌 것이 아직 돌아다니는데 지난 숫자입니다.

표를 보시면 두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첫째, 구강검진 기간이 건강검진보다 깁니다. 4차 건강검진은 24개월까지인데 같은 회차 구강검진은 29개월까지입니다. 같은 날 몰아서 받으려다 한쪽 기간이 안 맞아 두 번 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둘째, 8차에는 구강검진이 없습니다. 마지막 회차라 당연히 있으려니 하면 어긋납니다.

이제 제출입니다. 여기가 거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입니다.

“…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출하도록 하고”만 있습니다.

유치원의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17조 제1항인데 문장이 다릅니다.

“… 다만, 보호자가 …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치원은 보호자가 동의하면 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종이를 못 찾겠다면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같은 방법이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에 그 문장이 없습니다.

끝으로 안심하실 만한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7조의2 제1항입니다.

“원장은 …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낸 서류가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검진받은 병원에서 받은 종이를 먼저 찾습니다
  2. 없으면 공단에 로그인합니다
  3.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결과조회로 들어갑니다
  4. 유치원이라면 동의로 갈음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5. 막히면 1577-1000으로 문의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자주 묻는 질문

Q. 영유아 검진 결과를 공단이 보내주나요?
검진기관이 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Q. 결과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녀 건강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로 확인합니다.

Q.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나요?
해당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검진표를 못 받았는데요?
검진대상 조회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하거나 1577-1000으로 재발급받습니다.

Q. 검진은 몇 번 받나요?
건강검진 8차와 구강검진 4회입니다.

Q. 비용이 드나요?
본인부담 없이 공단 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Q. 어린이집에 꼭 종이를 내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Q. 유치원도 같은가요?
유아교육법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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