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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적신고 기한이 둘인 이유와 다음 접수 시기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6. 오전 9:23조회 0댓글 0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한이 자세히 보기 >

건설공사 실적신고기한이 두 개이고 지금은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공시가 7월 31일까지라 올해 사이클은 끝났습니다 — 다음은 내년 2월입니다 · 기한이 실적 2월 15일과 재무제표 4·5·6월로 둘입니다 · 미신고에 과태료는 없지만 평가액이 없으면 입찰 자격 제한에 걸립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금이 접수 시기가 아닌 이유

연간 사이클입니다.

구분내용
1차 실적매년 2월 15일
2차 재무4월 · 5월 · 6월
공시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 방법일간신문 · 정보통신망
근거시행규칙 제22조·제24조
지금접수 기간 아님

먼저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입니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고를 받아 평가하고 공시하는 한 해 사이클7월에 끝납니다. 그러니 지금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올해 신고를 새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 창구는 내년입니다.

공시되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네 가지가 합쳐져 한 숫자가 됩니다.

평가 기준도 한 해짜리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입니다.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 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 에 따라 … 평가한다.”

최근 3년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해를 건너뛰면 그 영향이 몇 해에 걸쳐 남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실적까지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내년 접수가 정확히 며칠부터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직 공고 전입니다. 법정 기한은 아래에서 정리하고, 실제 운영 일정은 시스템 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괄호 안에 숨은 두 번째 기한

두 개의 기한입니다.

구분내용
실적매년 2월 15일
재무제표 법인4월 15일
재무제표 개인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6월 30일
신고서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갈음행정정보 공동이용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을 괄호까지 읽어야 합니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 를 …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괄호입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괄호 안의 “제2항제3호의 서류”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곧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갈립니다.

  1. 실적2월 15일
  2. 재무제표법인 4월 15일 / 개인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

2월에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신고가 기한이 다른 두 덩어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날짜가 안내마다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위 날짜는 법령이 정한 기한입니다. 운영 일정을 따로 공고하는 해가 있으니 시스템 공고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첨부 서류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제22조 제2항입니다.

  •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해당 업종에 한정)

공공 발주 공사는 증명서를 받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그리고 서류를 줄일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어느 협회에 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한 업종에 따라 위탁기관이 갈리는데, 현행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겸업이라면 어디 한 곳으로 모아 내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잘못 내면 미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안 했을 때와 거짓으로 냈을 때

미신고·거짓입니다.

구분내용
미신고 과태료없음
법 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
실질 불이익입찰 자격 제한
근거법 제25조 제3항
거짓 제출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상한6개월 이내 · 1억원 이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뜻밖의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자체에 붙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3항도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전 업체를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대신 불이익은 다른 데서 옵니다. 법 제25조 제3항입니다.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평가액이 없으면 입찰에서 걸립니다. 벌금이 아니라 일이 안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발주자가 시공능력을 자격 기준으로 쓰는 순간, 공시가 없는 업체는 후보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거짓으로 내는 것무겁게 다룹니다. 법 제82조 제1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아래 제3호가 이것입니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안 낸 것은 과태료가 없고, 부풀려 낸 것은 영업정지입니다. 이 대비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월,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처분 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상 상한영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1억원 이하라는 것까지가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놓쳤을 때입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세 경우뿐입니다. 단순히 기한을 잊은 경우는 여기에 없습니다. 구제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는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정기 신고 시기를 지나 등록했더라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등록한 업종으로 낼 곳을 확인합니다
  2. 공공 발주 공사는 발주기관 증명서를 미리 받습니다
  3. 2월 15일까지 실적을 냅니다
  4. 재무제표를 법인·개인 기한에 맞춰 냅니다
  5. 7월 공시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공시가 매년 7월 31일까지라 한 해 사이클이 끝났고 다음은 내년입니다.

Q. 기한이 언제인가요?
실적은 매년 2월 15일이고 재무제표는 법인 4월 15일 개인 5월 31일입니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은요?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미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Q. 그럼 불이익이 없나요?
공시된 시공능력이 입찰 자격 제한 기준으로 쓰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깁니다.

Q.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1억원 이하 대상입니다.

Q.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있나요?
신규 등록 복권 등록말소 취소 세 경우에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평가는 몇 년치를 보나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등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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