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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moel.go.kr)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6. 오후 1:42조회 0댓글 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moel.go.kr) 자세히 보기 >

전화 시간대부터 다릅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연락처와 민원 메뉴, 신고, 행정해석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대표전화 1350 은 평일 09시~18시, 그 밖의 시간은 당직실 044-202-7999 · 근무시간 이후 업무상담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민원은 관할관서찾기로 어디에 넣을지부터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는 시간대로 갈린다

먼저 시간대입니다. 여기를 모르면 헛통화가 됩니다.

구분내용
대표전화1350
안내유료, 평일 09시~18시
그 밖의 시간당직실 044-202-7999
해당 시간평일 18시~익일 09시, 주말·공휴일
방식2026년 1월 1일부터 재택당직 시행 중
주의근무시간 이후 업무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직실은 급한 상황을 받는 자리이지 상담 창구가 아닙니다. 자격이나 금액을 물어볼 일이라면 평일 낮에 1350 으로 거는 편이 확실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은 관할관서부터 정한다

민원을 넣기 전에 볼 것들입니다.

구분메뉴
안내민원이용안내
방법민원신청방법
절차민원따라하기
어디에관할관서찾기
신청온라인민원신청
물어보기질의민원 · 빠른인터넷상담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넣을 곳입니다. 관할관서찾기로 어느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이 맡는지부터 확인하고 넣으시면 되돌아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조회·납부가 같은 묶음에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공개 명단

해석과 공개 자료가 있는 자리입니다.

구분메뉴
법 해석행정해석(질의회시)
법령현행법령 · 최근 제·개정 법령
예고입법·행정예고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명단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보고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비슷한 사례가 이미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해석부터 검색해 보면 질의를 넣지 않고도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나 과태료 금액 같은 숫자는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해당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퇴근 후에 전화가 안 됩니다.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와 주말, 공휴일은 당직실 044-202-7999 로 안내되고 근무시간 이후 업무상담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대표전화가 어떻게 되나요?
1350 이고 유료, 평일 09시~18시로 안내됩니다.

Q.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관할관서찾기 메뉴에서 맡는 관서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민원신청방법과 민원따라하기 메뉴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Q. 법 해석이 궁금합니다.
행정해석(질의회시)에서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 있나요?
정보공개 묶음 안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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