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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간대부터 다릅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연락처와 민원 메뉴, 신고, 행정해석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대표전화 1350 은 평일 09시~18시, 그 밖의 시간은 당직실 044-202-7999 · 근무시간 이후 업무상담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민원은 관할관서찾기로 어디에 넣을지부터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는 시간대로 갈린다
먼저 시간대입니다. 여기를 모르면 헛통화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1350 |
| 안내 | 유료, 평일 09시~18시 |
| 그 밖의 시간 | 당직실 044-202-7999 |
| 해당 시간 | 평일 18시~익일 09시, 주말·공휴일 |
| 방식 | 2026년 1월 1일부터 재택당직 시행 중 |
| 주의 | 근무시간 이후 업무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직실은 급한 상황을 받는 자리이지 상담 창구가 아닙니다. 자격이나 금액을 물어볼 일이라면 평일 낮에 1350 으로 거는 편이 확실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은 관할관서부터 정한다
민원을 넣기 전에 볼 것들입니다.
| 구분 | 메뉴 |
|---|---|
| 안내 | 민원이용안내 |
| 방법 | 민원신청방법 |
| 절차 | 민원따라하기 |
| 어디에 | 관할관서찾기 |
| 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 물어보기 | 질의민원 · 빠른인터넷상담 |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넣을 곳입니다. 관할관서찾기로 어느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이 맡는지부터 확인하고 넣으시면 되돌아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조회·납부가 같은 묶음에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공개 명단
해석과 공개 자료가 있는 자리입니다.
| 구분 | 메뉴 |
|---|---|
| 법 해석 | 행정해석(질의회시) |
| 법령 | 현행법령 · 최근 제·개정 법령 |
| 예고 | 입법·행정예고 |
| 행정규칙 | 훈령·예규·고시 |
| 명단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 보고서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비슷한 사례가 이미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해석부터 검색해 보면 질의를 넣지 않고도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나 과태료 금액 같은 숫자는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해당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Q. 퇴근 후에 전화가 안 됩니다.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와 주말, 공휴일은 당직실 044-202-7999 로 안내되고 근무시간 이후 업무상담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대표전화가 어떻게 되나요?
1350 이고 유료, 평일 09시~18시로 안내됩니다.
Q.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관할관서찾기 메뉴에서 맡는 관서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민원신청방법과 민원따라하기 메뉴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Q. 법 해석이 궁금합니다.
행정해석(질의회시)에서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 있나요?
정보공개 묶음 안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