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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화면과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엔카가 정리해 둔 허위매물 유형과 개인 등록 조건, 신고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딜러는 종사원증 없이 매매 불가, 현장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등록은 1년 4회 · 소유 6개월 · 본인 명의 조건이 붙습니다 · 허위매물 신고는 접수 후 7일 이내 에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엔카 현장에서 종사원증부터 확인한다
먼저 현장입니다. 사진과 설명만 보고 가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종사원증 | 딜러는 종사원증 없이 매매 불가 |
| 대응 | 패용하지 않았다면 확인 요청 |
| 미끼매물 | 광고한 차가 아닌 다른 차로 유도 |
| 개인 위장 | 상사 직원이 개인 회원으로 위장 판매 |
| 다른 사람 | 통화한 판매자가 아닌 딜러가 나옴 |
| 원칙 | 확인 불가한 딜러와는 거래에 주의 |
상사 직원은 개인 회원으로 위장해 차를 팔 수 없고 사이트에 매매회원으로 표기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끼리 거래하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딜러가 나온다면 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엔카 화면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신호
화면에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신호입니다.
| 유형 | 내용 |
|---|---|
| 가격 | 평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 |
| 정보 불일치 | 모델·등급·옵션·사고여부·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름 |
| 사진 도용 | 동종 모델의 다른 사진이나 개인 차량 사진 도용 |
| 계절 | 현재 계절에 맞지 않는 배경 사진 |
| 지역 | 판매자 지역과 사진 속 지역이 다름 |
| 정책 | 클린엔카 정책 기준에 위배되는 차량 |
사고 유무와 주행거리, 연식에 따라 가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평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은 허위매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절이 맞지 않는 사진은 오래 안 팔린 차일 수도 있고 도용된 사진일 수도 있으니 유의해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엔카 개인 등록 조건과 신고 처리
내 차를 올릴 때와 신고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개인 등록 횟수 | 1년에 최대 4회(최초 광고등록일 기산) |
| 명의·보유 | 소유 기간 6개월의 본인 또는 확인된 가족 명의 |
| 사진 | 번호판 노출 사진 1장 필수 |
| 소명 |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이후 신고 삭제 불가 |
| 이용정지 | 허위매물 신고 5회 시 1년 정지 |
| 환불 | 광고 등록비 등 일체 환불 불가 |
차를 사자마자 되팔려는 경우가 여기서 막힙니다. 소유 기간 6개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신고 제도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보복성으로 신고하면 신고한 쪽이 제재를 받고, 허위 신고가 5건 누적되면 1년 이용정지입니다.
엔카 자주 묻는 질문
Q. 딜러가 종사원증을 안 보여줍니다.
딜러는 종사원증 없이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불가하면 거래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시세보다 훨씬 싼 차는 믿어도 되나요?
사고 유무나 주행거리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평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은 허위매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개인도 차를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1년에 최대 4회이고 소유 기간 6개월의 본인 명의 또는 확인된 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Q. 사진에 번호판을 가려도 되나요?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 1장이 필수이고 가리거나 편집해 올리면 제한 대상입니다.
Q. 허위매물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류로 소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5회 받으면 1년 이용정지입니다.
Q. 고객센터 번호가 궁금합니다.
1599-5455 로 안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