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순위 확인하기
선정과 계약 사이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아래에서 LH 전세임대의 진행 순서, 신청 자격과 순위, 임대조건과 재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집을 배정해 주지 않고 선정된 뒤 본인이 직접 찾습니다 · 권리분석에서 부채비율 90% 이하인 집만 지원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는 집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
먼저 진행 순서부터 적겠습니다. 여기를 잘못 알면 시간을 크게 버립니다.
- 입주자 모집이 뜨면 신청합니다
- 입주자 자격 조회가 진행됩니다
- 대상자가 개별 통보로 발표됩니다
-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가 나갑니다
- 본인이 입주를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 결정합니다
- 권리분석으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계약하고 입주합니다
다섯 번째가 핵심입니다. 집은 본인이 찾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탈락이 나옵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집뿐입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값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일부라면 다른 부분 임차인의 보증금과 비어 있는 부분의 예상 보증금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권리분석은 법무법인에 위임돼 진행되므로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정한 뒤 법무법인에 신청합니다.
LH 전세임대 신청 자격과 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자격과 순위입니다.
| 구분 | 대상 |
|---|---|
| 기본 요건 | 사업대상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1순위 | 수급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상 |
| 1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 |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자활사업 참여기간, 해당 시·군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을 배점으로 합산해 정합니다. 신청은 입주희망자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LH 전세임대 임대조건과 재계약
임대조건과 계약기간입니다. 월세 주택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 1순위 특례 | 2019.6.1. 이후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 이자 |
| 우대금리 | 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0.5%p(최저 1.0%) |
| 최초 기간 | 2년 |
| 재계약 | 2년 단위로 14회까지 |
지금 보증부월세나 월세로 사는 집이라면 소유자와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 상태로 들어가려면 소유자에게 주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내야 계약이 됩니다. 다만 월세가 지역별 기준(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그 밖의 지역 40만원) 이하이면 3개월분만 추가로 내고 나머지 9개월분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되지만, 공식 안내에 기준 시점이 명시된 금액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액은 해당 회차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집을 배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인이 직접 전세주택을 찾아 통보하면 권리분석을 거쳐 계약합니다.
Q. 어떤 집이든 다 되나요?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됩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차보증금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주자 모집 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1순위는 누구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상인 수급자·차상위, 소득 7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입니다.
Q.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Q. 월세로 사는 집도 되나요?
소유자와 협의해 전세로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로 들어가려면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