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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기신청 방법 신청 순서와 순번 확인 절차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7. 오전 1:49조회 0댓글 0

어린이집 대기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넣어 두고 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아래에서 어린이집 대기신청의 순서와 신청 가능 개수, 순위 배점, 임신 중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알림일 기준 7일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 취소됩니다 · 첫 단계는 어린이집 검색이 아니라 아동등록입니다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신청 순서로 앞뒤가 갈립니다

어린이집 대기신청이 사라지는 지점부터 볼 것

먼저 대기가 사라지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당합니다.

구분내용
자동 취소알림일 기준 7일 내 연장 필수
미연장 시시스템상 자동 취소
복구취소·삭제 후 3개월까지만
우선순번등원희망예정월이 익월까지인 아동 기준
3월신학기 순번으로 별도 안내
헬프데스크1566-3232

넣어 두기만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날 목록에서 없어져 있습니다. 알림이 오면 7일 안에 연장해야 유지됩니다. 순번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정상입니다. 우선순번은 등원희망예정월을 기준으로 다시 잡히고 3월은 신학기 순번으로 따로 매겨집니다. 순번이 밀렸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순서와 신청 가능 개수

신청 순서와 범위입니다. 첫 단계는 아동등록입니다.

  1. 아동등록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2.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곳을 선택합니다
  3. 등록대기 신청을 합니다
  4. 어린이집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순번을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5.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합니다
  6. 어린이집 원장이 순번에 따라 아동을 등록합니다

어린이집부터 찾다가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등록이 먼저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재원 중인 아동이면 2개소, 재원 중이 아니면 3개소입니다. 대상은 보육나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고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입니다. 등록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직장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온라인 대신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순위 배점과 임신 중 처리

순위 배점과 임신 중 처리입니다. 배점 구조를 알면 왜 밀리는지가 보입니다.

구분배점
1순위항목당 100점
부모 모두 취업200점
2순위항목당 50점
원칙2순위만으로는 1순위를 못 넘음
합산1순위 점수가 같을 때만 2순위 추가
동점신청 순서로 결정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의 취업 기준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냅니다. 임신 중이라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항목에서는 등록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등원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항목을 고를 수 있고, 태아가 그 아동의 등원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이면 등원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를 냅니다. 다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아동등록해 그 아이 이름으로 대기를 넣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헬프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넣어 둔 대기가 사라졌습니다.
알림일 기준 7일 안에 연장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 취소됩니다. 취소되거나 삭제된 건은 3개월까지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Q. 몇 곳까지 신청되나요?
재원 중인 아동은 2개소, 재원 중이 아닌 아동은 3개소입니다.

Q. 어린이집 검색부터 안 됩니다.
첫 단계가 아동등록입니다. 이용할 자녀를 먼저 등록한 뒤 어린이집을 검색합니다.

Q. 순번이 자꾸 바뀝니다.
우선순번은 등원희망예정월이 익월까지인 아동을 기준으로 잡히고 매년 3월은 신학기 순번으로 별도 안내됩니다.

Q. 조건이 같으면 무엇으로 갈리나요?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Q. 임신 중에도 관련 항목을 고를 수 있나요?
등원 당시 임신 중이면 임신부의 자녀 항목을 고를 수 있고, 둘째 자녀 이하 임신 중이면 등원일 전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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