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대상 확인과 훈련 유예 신청 기준
미루려고 찾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민방위 교육의 유예 신청 방법과 연차별 교육 시간, 사유 구분, 불참 시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민원 이름이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입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입니다 · 불참해도 보충교육 기회가 두 번 있고 그다음이 과태료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기가 아니라 유예다
먼저 이름부터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헤맵니다.
| 구분 | 내용 |
|---|---|
| 민원명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팩스 · 우편 |
| 서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
| 비교 | 예비군은 ‘연기’, 민방위는 ‘유예’ |
예비군 연기 신청을 떠올리고 같은 말로 찾으면 민방위 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원 이름이 유예(면제) 신청이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교육 일정은 시군구별로 다르게 잡히므로 시도 단위로만 보면 다른 날짜를 보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 연차별 시간과 대상
본인이 몇 년차인지부터 확인하면 일정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2년차 | 4시간 · 집합교육 |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
| 대장 | 4시간 |
| 기술지원대 | 4~8시간 |
| 편성 기간 |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 ~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
3년차부터는 사이버교육입니다. 집합교육 날짜를 맞출 일이 없습니다. 미루는 방법을 찾기 전에 본인 연차부터 보시면 됩니다. 편성 대상은 민방위기본법에 스무 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마흔 살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과 유예 사유
사유 구분과 불참 시 처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제 | 수감 · 3개월 이상 국외여행 · 재해복구 종사 |
| 유예 | 신체장애 · 부득이한 사유(경조사 · 재난) |
| 교육 통지 | 7일 전 |
| 보충교육 통지 | 시작 48시간 전까지 |
| 불참 | 경고 후 보충교육 기회 2회 |
| 미이수 | 과태료 |
한 번 빠졌다고 바로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경고를 받은 뒤 보충교육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그 두 번까지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직장 문제로 못 간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는 교육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민방위는 연기가 아니라 유예로 등록돼 있습니다. 민원명은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입니다.
Q. 신청에 돈이 드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Q.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2년차는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는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입니다.
Q. 대상은 몇 살까지인가요?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남성입니다.
Q. 빠지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경고를 받은 뒤 보충교육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교육 일정은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의 민방위교육 일정 및 장소 정보조회에서 봅니다. 시군구별로 일정이 다르니 시군구 단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