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https://www.clean.go.kr)
청렴포털은 부패·공익 관련 신고를 한곳에서 받는 창구입니다. 아래에서 받는 신고가 어떤 넷인지, 신고 전에 상담받는 방법, 신고 경로, 그리고 신고자를 지키는 장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한 창구에서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공공재정 부정청구 넷을 받습니다 · 신고 전에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1398(평일) · 110(24시간) · 신분·신변·불이익 보호와 책임감면이 마련돼 있습니다
청렴포털은 어떤 곳인가
이름이 길어 줄여 부르지만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clean.go.kr |
| 정식 이름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 이용 대상 | 국민 누구나 |
| 할 수 있는 일 | 인터넷으로 신고 |
| 할 수 있는 일 | 관련 사항의 상담 신청 |
|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만 받는 곳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상담을 신청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실제로는 더 쓸모 있습니다.
청렴포털이 받는 신고 네 가지
이 한 곳에서 성격이 다른 신고 넷을 받습니다.
| 유형 | 내용 |
|---|---|
| 부패행위 | 공직자의 부패 관련 |
| 공익침해행위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 |
|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 |
| 공통 | 같은 창구에서 접수 |
| 문제 | 내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
여기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겪은 일이 부패행위인지 공익침해행위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서를 잘못 쓰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다음 단계를 먼저 밟으세요.
청렴포털 신고 전 상담받는 방법
신고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 창구 | 내용 |
|---|---|
| 1398 | 국번없이 · 무료 |
| 운영 시간 | 평일 09~18시 |
| 국민콜 110 | 무료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 |
| 언제 쓰나 | 유형이 헷갈릴 때 · 절차를 모를 때 |
| 온라인 | 청렴포털에서 상담 신청도 가능 |
110은 24시간이라는 점이 큽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마음을 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통화가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평일에 1398로 다시 거시면 됩니다.
청렴포털 신고 방법 네 가지
실제 신고 경로는 넷입니다.
- 인터넷 — 청렴포털에서 바로 신고합니다.
- 방문 —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 우편 — 서류를 보내 접수합니다.
- 팩스 — 팩스로 보냅니다.
- 상담 먼저 — 어느 방법이든 전화상담을 거치면 실수가 줍니다.
- 자료 정리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6번을 미리 해 두시면 어느 경로로 가든 수월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쓰기보다 날짜와 사실을 적어 두고 시작하세요.
청렴포털 신고자 신분과 신변 보호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신분 노출 걱정입니다. 장치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분비밀 보장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 |
| 인적사항 비공개 |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음 |
| 공개 금지 |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
|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
| 신변보호 | 본인·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불안이 있으면 |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
신변보호는 본인만이 아니라 친족과 동거인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요구하면 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청렴포털 불이익 보호와 책임감면
신고한 뒤의 불이익도 막아 두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불이익 금지 | 신고·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 |
| 포함 | 그에 대한 우려까지 |
| 위반 시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
|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 |
|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 형사처벌·징계·행정처분 감면 |
- 유형이 헷갈리면 상담부터 — 1398 또는 110, 둘 다 무료입니다.
- 110은 24시간입니다.
- 신변보호는 친족·동거인까지 포함합니다.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됩니다.
- 날짜와 사실을 정리해 두고 시작하세요.
- 포상·보상 관련은 요건이 따로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청렴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청렴포털에서는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Q. 상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국번없이 1398번이 무료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국민콜 110번은 무료로 365일 24시 상담을 제공합니다.
Q. 신분이 드러나지 않나요?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Q.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나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청렴포털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를 한 창구에서 받는 신고 사이트입니다. 성격이 다른 넷을 함께 받다 보니 내가 겪은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로 신고서를 쓰기보다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국번없이 1398번이 무료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시간이 맞지 않으면 국민콜 110번이 무료로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마음을 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통화가 된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 네 가지이고 어느 쪽이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사실을 정리해 두고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신분 노출 문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고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변보호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동거인까지 포함해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관련된 형사처벌과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