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온누리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학부모온누리를 찾는 이유는 대개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입니다. 아래에서 법 근거와 이수 순서, 그리고 이수증이 안 나오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2항 —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강의 평가를 해야 이수증이 출력되고, 출력할 때 발급 목적을 고릅니다 · 수강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재수강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학부모온누리는 어떤 곳인가
화면에는 학부모On누리로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parents.go.kr |
| 운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 설립 근거 | 「교육기본법」 제13조 · 「평생교육법」 제29조 |
| 과정 표시 | 차시수와 교육인정시간이 함께 붙습니다 |
| 학부모상담 | 국번없이 1899-0025 |
| 고객센터 | 032-326-9817 (월~금 09:00~18:00) |
과정마다 차시수와 교육인정시간이 따로 표시됩니다. 5차시라도 인정시간은 1시간인 경우가 있으니, 학교에서 시간을 요구받았다면 차시가 아니라 인정시간을 보세요.
학부모온누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법 근거
학부모 교육이 매 학기 돌아오는 이유는 조문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 제15조제2항 |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
|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 횟수·시간·강사는 학교의 장이 정함 |
|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 | 징후 판별 · 발생 시 대응요령 |
| 이수 방법 | 온라인 교육 또는 학교 집합교육 |
조문의 의무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학부모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학교가 학기마다 실시해야 하니 가정통신문이 반복해서 오는 것이고, 시간이 맞지 않는 분이 온라인으로 듣고 이수증을 내는 방식이 굳어졌습니다. 센터 안내는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으로 설명합니다.
학부모온누리 이수증 발급 순서와 발급 목적
순서 자체는 짧습니다.
-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교육온 → 연계과정 탭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고릅니다.
- 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 나의 강의실 → 학습 중에서 강의를 봅니다.
- 학습을 마친 뒤 강의 평가를 합니다.
- 학습완료 탭에서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이수증 발급 목적 선택입니다. 같은 과정을 들었어도 목적을 무엇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위치 | 마이페이지 · 상단 이수증 아이콘 · 학습완료 탭 |
| 선행 조건 | 이수 완료 + 강의 평가 |
| 목적 선택 | 출력 전에 발급 목적을 고릅니다 |
| 국립중앙과학관 | 유료관 세 곳 중 하루 한 곳 무료 |
| 국립생태원 | 사전 예약 → 이수증 제시 → 비용 할인 |
| 마음바우처 | 신청 전 학교 담당 교사에게 먼저 문의 |
| 제출 | 출력본 또는 카카오톡 전송 |
연계과정 혜택은 발급 목적을 그 기관으로 골라야 쓸 수 있고, 과학관은 두 과정을 들었어도 하루 두 곳은 안 됩니다.
학부모온누리에서 이수가 막히는 다섯 가지
이수를 하고도 인정이 안 되거나 이수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30일 초과 | 수강신청 후 30일 안에 못 마치면 재수강 신청 |
| 이수율 미인정 | 학습 화면을 벗어나거나 플레이어를 숨기면 계산 안 됨 |
| 평가 미실시 | 강의 평가를 해야 이수증이 출력됩니다 |
| 기간 경과 | 해당 기간 내에 이수한 증빙만 인정 |
| 심의위 관련 | 이수를 결정 받은 날 이후의 이수증만 인정 |
| 인앱 브라우저 | 네이버·다음 앱 안에서는 이용 불가 |
| 크롬 · 사파리 · 웨일 · 삼성브라우저로 접속 | |
| 중복 로그인 | 허용 안 됨. 기존 접속을 끊고 로그인 |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후 고객센터 연락 |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이수율입니다. 강의를 틀어 두고 다른 창에서 일을 보면 진도가 잡히지 않습니다. 기간 문제도 잦습니다. 작년이나 지난 학기 이수증은 인정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수를 결정받았다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이수한 것만 인정됩니다.
학부모온누리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매 학기 들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학교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Q. 이수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상단 이수증 아이콘, 또는 나의 강의실 학습완료 탭에서 출력합니다. 강의 평가를 마쳐야 나옵니다.
Q. 작년에 받은 이수증을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이수한 증빙만 인정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수를 결정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이수증만 인정됩니다.
Q. 수강신청을 해 두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강신청 후 30일 이내에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시 재수강 신청을 해서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Q. 강의를 켜 뒀는데 이수율이 안 올라갑니다.
학습하기 페이지를 이탈하거나 플레이어를 숨김 처리하면 이수율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재생 화면을 띄워 둔 상태로 수강하세요.
Q.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화면이 이상합니다.
네이버·다음 앱은 웹 브라우저가 아니라 포털 서비스용 앱이라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크롬, 사파리, 웨일, 삼성브라우저로 접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