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폐지, 면제와 해지 신청하는 법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을 찾아오셨다면 먼저 보실 것이 있습니다. 분리징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래에서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면제와 등록말소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2025년 10월 23일부터 방송법 제67조제3항이 결합 고지를 정하고, 시행령의 분리 고지 조항은 2026년 5월 26일 삭제됐습니다 · 면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44조제3항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주택용 전력사용량 월 50kWh 미만인 달은 면제 대상입니다 (별장 제외)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먼저 시점부터 맞춰 두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3.7.12 | 시행령 제43조제2항 신설 — 분리 고지 시작 |
| 2025.10.23 | 방송법 제67조제3항 시행 (2025.4.22 신설) |
| 조문 | 위탁받은 자가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
|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 |
| 2026.5.26 | 시행령 제43조제2항 삭제 |
| 지금 |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
지금 검색으로 나오는 분리징수 신청 방법 안내는 대부분 2023년 기준입니다.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없습니다. 분리 고지를 의무화했던 시행령 조항 자리에는 지금 「삭제」 두 글자만 남아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내는 기준과 금액
납부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방송법 제64조 — 수상기를 소지한 자 |
|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금액 결정 | 이사회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국회 승인 (제65조) |
| 금액 | 월 2,500원 |
| 주택 | 세대별 1대분만 징수 (시행령 제42조제1항1호) |
| 영업장 | 소지한 대수만큼 (같은 항 2호) |
| 첫 달·말소 달 | 징수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3·4호) |
| 등록 면제 | 개인휴대용 · 자동차·선박·항공기 · 흑백 (제39조) |
소지가 기준이라 보든 안 보든 같습니다. 대신 집에 TV가 세 대여도 주거전용 주택은 세대별 1대분만 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같은 이동용 수상기는 등록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체납 가산금 | 체납액의 100분의 3 (시행령 제47조제1항) |
| 독촉장 |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발부 |
| 독촉 납부기한 | 발부일부터 10일 이상 |
| 미등록 |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법 제66조제2항) |
| 체납 지속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66조제3항) |
| 선납 감액 | 6월분 이상 일시납 시 1월분의 반액 감액 |
| 조건 | 체납이 없어야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제45조) |
TV수신료 면제 대상과 신청 시점
면제는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해당하는 것만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1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4호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 등 |
|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 5호 |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 8호 | 영업용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 |
| 9호 | 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 0kW인 달 |
| 10호 | 주택용 전력사용량 월 50kWh 미만인 세대 |
| 그 달에 한정 · 별장은 제외 | |
| 11호 | 난시청지역 — 신축 등 인위적 원인은 제외 |
| 단서 | 1~4호도 영업 공간에 설치했으면 제외 |
여기가 실제로 손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정부24 안내도 휴업일이 아니라 신청 시점이 기준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3년 전에 얻었어도 어제 신청했다면 지난 3년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10호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달은 그 달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하는 것은 6호부터 8호까지이므로, 10호는 사용량으로 판정되는 구조입니다. 오래 비워 두는 집이라면 고지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TV수신료 해지와 이사할 때 할 일
TV가 없어졌다면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 사유를 확인합니다 — 양도, 노후·파손으로 시청 불가, 멸실 기타로 계속 소지 불가.
-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일 안에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41조제1항).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합니다.
- 한전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됩니다. 한전은 국번없이 123입니다.
- 신청을 받은 곳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말소합니다 (제41조제2항).
-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잔여분을 환급받습니다 (제46조제2항).
말소는 신청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가 들어 있습니다. 대신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으므로, 월 중순에 말소돼도 그 달치가 통째로 빠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사·변경 | 설치장소·소지대수 변경은 2주일 내 신고 |
| 주의 | 납부의무는 신고 지연·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 (시행령 제40조제3항) | |
| 전기 명의변경 | 수상기 등록변경 신고와 별개입니다 |
| 벌칙 | 방송법에 수상기 관련 벌칙·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
| 제재 | 가산금과 1년분 추징금이 전부입니다 |
TV수신료 자주 묻는 질문
Q.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분리징수는 끝났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방송법 제67조 제3항이 시행되어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하도록 정해졌고, 분리 고지를 의무화했던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2026년 5월 26일 삭제되었습니다.
Q. TV를 안 보는데도 내야 하나요?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지가 기준이라 시청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 집에 TV가 여러 대면 대수만큼 내나요?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징수합니다. 다만 영업장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징수합니다.
Q. 면제 신청이 늦으면 지난 기간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정부24 안내도 자격 취득일이 아니라 접수 시점이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Q. TV를 없앴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일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한전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곳이 사실을 확인한 뒤 말소합니다.
Q. 등록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