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공시시스템 KIND와 DART, 어디서 무엇을 봐야 하나
상장공시시스템(KIND)과 DART를 오가며 헤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접수하는 곳이 달라서 올라오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곳의 경계와 공시 기한, 그리고 조회 화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수시공시는 거래소에 신고하고, 정기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원으로 창구가 일원화돼 있습니다 · 2002년 7월 통합공시서비스 이후 조회공시·공정공시 등은 DART에도 함께 공시됩니다 · 공시 직후 거래가 멈추는 것은 규정입니다 — 중요내용공시는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상장공시시스템은 어떤 곳인가
이름이 둘이라 먼저 정리합니다. KIND가 상장공시시스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kind.krx.co.kr |
| 운영 | 한국거래소 |
| 공시 | 오늘의공시 · 회사별검색 · 상세검색 · 통합검색 |
| 기업 정보 | 상장법인상세정보 — 종합정보 · 상장법인목록 |
| 배당정보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ESG등급 | |
| 투자유의사항 | 관리종목 · 불성실공시법인 · 상장폐지현황 |
| IPO현황 | 예비심사기업 · 공모기업 · 공모일정 |
| 조회 | 로그인 없이 조회됩니다 |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기업개황」은 KIND 용어가 아닙니다. DART 쪽 메뉴명이고 KIND에서 대응되는 것은 상장법인상세정보 안의 종합정보입니다. 둘째, 주소를 북마크할 때 루트 주소는 피하세요. 접속 기기에 따라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므로, 쓰던 화면의 주소를 통째로 저장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장공시시스템과 DART 중 어디를 봐야 하나
두 시스템은 성격이 다릅니다. 접수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DART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설계 | 각 기관에 따로 내던 동일서류를 |
| 금융감독원 한 곳으로 접수창구 일원화 | |
| KIND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
| 수시공시 |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이 담당 |
| 공시대상이 거래소 공시규정에 명시 | |
| 사실·결정이 있으면 즉시 거래소에 신고 | |
| 겹침 | 2002년 7월 통합공시서비스 |
| 조회공시·공정공시 등은 DART에도 함께 공시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찾는다면 DART 쪽이 익숙하고, 주요 경영사항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려면 KIND의 오늘의공시와 회사별검색이 빠릅니다.
다만 「전부 겹친다」거나 「전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공시서비스 설명이 조회공시·공정공시 「등」이라고만 하고 전체 목록을 주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안 보이면 다른 쪽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장공시시스템에서 보는 공시 기한
서류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제출 |
| 반기보고서 | 반기 경과 후 45일내 |
| 분기보고서 | 분기 경과 후 45일내 |
| 당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당일까지 |
| 익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
| 자율공시 |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 |
| 조회공시(풍문) | 오전 요구 → 당일 오후까지 |
| 오후 요구 → 다음날 오전까지 | |
| 조회공시(시황) |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
조회공시 시한이 오전·오후로 갈린다는 것은 공식 문서에 있는데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오전에 요구가 나갔으면 그날 오후에 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시가 뜬 직후 거래가 멈추는 것도 규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요내용공시 |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 |
| 조회공시 미답변 | 신고시한 이후부터 답변할 때까지 정지 |
| 불성실공시 지정 | 지정일 당일 1일간 정지 |
| 풍문·보도 관련 | 요구 시점부터 공시 후 30분 경과할 때까지 |
상장공시시스템 투자유의사항 읽는 법
투자유의사항 메뉴는 이유를 알고 봐야 읽힙니다. 아래는 유가증권시장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공시번복 · 공시변경 |
| 이의신청 | 지정예고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심의 |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 결정 | |
| 제재금 | 공시위반제재금 1억원 이내 |
| 명단 게재 | 명단·지정사유·부과벌점을 1년간 게재 |
| 매매거래정지 | 벌점 5점 이상이면 지정일 당일 1일간 |
| 관리종목 | 과거 1년 누계벌점 15점 이상 |
명단이 1년간 남고 관리종목 기준도 과거 1년 누계라, 조회할 때는 최근 1년 치를 함께 보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치 유형이 달라 이 숫자를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시장경보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KIND에는 조회 화면만 있고 지정 요건 설명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쪽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단계 |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
| 투자경고 |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
| 신용융자 매수 불가 | |
|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 |
| 예외 | 전일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는 투자경고 지정 안 함 |
| 투자위험 |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 1일간 정지 |
| 해제 | 해제되면 자동으로 투자경고로 지정 |
주문이 거부되는 실제 이유가 위탁증거금 100%와 신용융자 매수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위험이 해제돼도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내려와 투자경고가 됩니다.
상장공시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공시시스템과 DART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장공시시스템(KIND)은 한국거래소가, DART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합니다. DART는 각 기관에 따로 제출하던 서류의 접수창구를 금융감독원 한 곳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이고, 수시공시는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해 공시대상이 거래소 공시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Q. 같은 공시가 양쪽에 다 올라오나요?
2002년 7월 통합공시서비스가 시행되어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별도 접수되는 조회공시·공정공시 등은 DART에서도 함께 공시됩니다. 다만 공식 설명이 전체 목록을 밝히지 않으므로 한쪽에서 보이지 않으면 다른 쪽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사업보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는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분기보고서는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Q. 공시가 떴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중요 내용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는 해당 공시 시점부터 30분간입니다. 조회공시 요구에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한 이후부터 답변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Q. 조회공시 답변은 언제 나오나요?
풍문 등과 관련한 조회공시는 요구 시점이 오전이면 당일 오후까지, 오후이면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해야 하며, 시황과 관련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다음날까지입니다.
Q. 불성실공시법인 명단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과 지정사유,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합니다.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코스닥은 조치 유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