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4 신청 창구와 확인서 3종 구분하기
소상공인24에서 헤매는 이유는 대개 둘입니다. 확인서 이름이 비슷한데 발급하는 사이트가 다르고, 같은 소상공인 사업인데 신청 창구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그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소상공인확인서를 찾으신다면 지금 이름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입니다 · 확인서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본인인증만으로 발급됩니다 · 면세사업자·둘 이상 업종이면 신분증 외에 매출 확인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소상공인24는 어떤 곳인가
공고를 보는 곳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sbiz24.kr |
|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역할 | 지원사업 신청·접수 |
| 공고 조회 | 지원사업공고 · 지자체 공고조회 · 유관사업 공고조회 |
| 목록 항목 | 모집유형 · 공고명 · 사업시작일자 · 접수기간 · 신청 |
| 회원 유형 | 개인회원 · 법인사업자 · 단체 · 기관 |
| 통합콜센터 | 1533-0100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은 공고를 알리는 곳이고, 실제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에서 합니다. 통합공고에도 사이트마다 신청·접수 여부가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
소상공인24 확인서와 헷갈리는 확인서 두 가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에는 셋이 나란히 걸려 있고, 연결되는 사이트가 전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구 소상공인확인서 |
| 발급처 | 소상공인24 |
| 중소기업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리대출 신청·검토를 거쳐 발급 |
| 발급처 | 정책자금 시스템 |
| 결론 | 「소상공인확인서」라는 이름의 메뉴는 없습니다 |
국세청 안내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라고 병기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이것이고, 세액공제 신청 시 첨부서류로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원가입 | 안 해도 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 |
| 비회원 절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인증 |
| 인증 수단 | 휴대전화 인증 · 아이핀 인증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동의하면 신분증만으로 발급 |
| 예외 |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 업종 영위 사업자 |
| → 매출 확인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 |
| 방문 발급 |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 발급번호 확인 | 진위 여부만 제공 — 인쇄는 발급 메뉴에서 |
되돌아오는 일이 가장 잦은 곳이 면세사업자와 둘 이상 업종입니다. 해당된다면 매출 확인자료를 미리 챙겨 가세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신청하는 것
같은 소상공인 사업인데 접수처가 따로인 것들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상공인24 | 창업지원 · 교육 · 유통물류 · 스마트제조 등 다수 |
| 폐업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 협업활성화 | 협업활성화 누리집 |
| 스마트상점 | 스마트상점 누리집 |
| 온라인판로 | 같은 사업 안에서 단계별로 분리 운영 |
| 상권 사업 | 시·도가 시·군·구별 신청서를 취합해 송부 |
| → 개인이 신청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 |
| 정책자금 | 정책자금 시스템으로 따로 갑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은 방식이 특이합니다. 통합공고가 로그인한 뒤 사업명을 「검색」해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메뉴를 따라 들어가서는 못 찾습니다. 게다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창구가 다릅니다.
신청 시기도 미리 보세요. 통합공고 기준으로 공고는 1월, 접수는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늦게 알아보셨다면 지자체 공고조회와 마감임박 목록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상공인24 회원가입과 화면에서 막히는 지점
화면에서 걸리는 것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sbiz24.kr — 점이 더 들어간 표기로는 안 열립니다 |
| 첫 접속 | 안내 화면으로 먼저 넘어갑니다 |
| 버튼 둘 — 소상공인24 / 경영안정 바우처 | |
| 바우처는 다른 사이트입니다 | |
| 링크 공유 | 주소에 #이 들어갑니다 |
| # 뒤까지 통째로 복사해야 그 화면으로 갑니다 | |
| 개인회원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가입됩니다 (예비창업자 포함) |
| 비밀번호 | 영문·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이상, 10~16자 |
| 나이 | 만 14세 미만은 가입 불가 |
| 아이디 | 변경 불가 — 해지 후 재가입 |
링크 문제가 은근히 잦습니다. 공고 하나를 메신저로 보낼 때 주소 중간의 # 앞까지만 복사하면 첫 화면으로만 갑니다. 주소창의 내용을 통째로 복사하세요.
전화도 갈립니다. 소상공인 통합콜센터는 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는 1357입니다. 소상공인24 이용 문의는 앞쪽입니다.
소상공인24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24에서 발급하나요?
지금 이름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구 소상공인확인서라고 병기되어 있으며 소상공인24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시스템으로 발급처가 다릅니다.
Q. 확인서를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Q.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이거나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출 확인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Q. 폐업 지원도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폐업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협업활성화와 스마트상점도 각각 별도 누리집이고, 온라인판로는 같은 사업 안에서도 지원 내용별로 접수처가 나뉩니다.
Q.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회원 가입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합공고도 예비창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공고 링크를 보냈는데 첫 화면만 열립니다.
소상공인24는 주소에 # 기호가 들어가는 구조라 # 뒤까지 통째로 복사해야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소창의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