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자매 폐지와 가액반환, 무엇이 바뀌었나
유류분은 최근 두 번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됐고,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래는 전부 민법 조문 원문 기준입니다.
체크 포인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됐습니다 — 제1112조 제4호, 2024.9.20 · 반환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제1115조제1항, 2026.3.17 · 청구 기간은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 제1117조
유류분에서 최근 바뀐 것
검색으로 나오는 설명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4.9.20 | 제1112조 제4호 삭제 — 형제자매 |
| 근거 | 2024.4.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반영 |
| 2026.3.17 | 제1115조제1항 개정 |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 |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 |
| 같은 개정 | 제1008조 단서 — 특별부양·특별기여 보상 증여 |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 |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개정이유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4.4.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유류분과 함께 봐야 할 제도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사유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해 두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지금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셋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제1112조 제4호 삭제 |
| 준용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제1118조) |
|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을 먼저 정해야 유류분이 나옵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같은 지위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형제자매 관련 설명은 아직 옛 내용이 남아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문이 기준이고, 제1112조 제4호는 지워졌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넣는 재산과 증여
산정 방법은 제1113조와 제1114조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 |
| 가산 | 증여재산의 가액 |
| 공제 | 채무의 전액 |
| 증여 원칙 |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 |
| 예외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
|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 | |
| →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 | |
| 불확정 권리 |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 결정 |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이 증여를 어디까지 넣느냐입니다. 조문은 1년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를 정해 두었는데, 공식 안내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된다고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 쪽도 바뀌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순서와 기간
청구에는 순서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가 청구 범위입니다.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1115조제1항).
-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 유증을 먼저 반환받습니다 (제1116조).
- 그 뒤에야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1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
| 한 사실을 안 때부터 | |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 효과 |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 주의 | 둘 중 먼저 지나는 쪽에서 끝납니다 |
| 상속권 상실 |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
기간이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알게 된 때부터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반대로 늦게 알았더라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개정 조문이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는지와 가산되는 이자의 이율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사안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Q.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을 먼저 정해야 유류분이 계산되므로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Q. 몇 년 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도 같습니다.
Q. 부모를 돌보지 않은 형제도 상속을 받나요?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