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이 갈리는 이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계산 순서와 공제표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하고,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갈리는 다섯 가지 이유를 짚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근속연수의 1년 미만은 올림입니다 — 3년 1개월이면 4년으로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이전 직장 퇴직금 합산은 자동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와 연분연승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과 제55조 제2항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곱하는 12 | 제48조제1항 (환산급여를 만들 때) |
| 나누는 12 | 제55조제2항제2호 (산출세액을 되돌릴 때) |
| 1년 미만 | 1년으로 봅니다 — 올림 |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에 미달하면 |
|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제48조제2항) | |
| 세율 | 종합소득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2단계에서 나누고 5단계에서 곱하는 구조를 흔히 연분연승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에는 계산식만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공제가 두 번 들어갑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기준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이 표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부칙 제1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2023년 1월 1일 전에 퇴직했다면 옛 표로 계산됩니다. 20년 근속 기준으로 공제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다음은 환산급여공제입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환산급여가 8백만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나누는 값이 커져 환산급여가 낮아지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닌 쪽이 이 구간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사람마다 갈리는 다섯 가지 이유
여기가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근속연수 | 공제도 커지고 환산급여도 낮아집니다 |
| ② 중간정산 |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 또는 |
|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
| (시행령 제105조제1항) | |
| ③ 퇴직 시점 | 2023.1.1 전 퇴직은 종전 공제표 |
| ④ 합산정산 |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
| 제출하는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제148조제1항) | |
| ⑤ 연금계좌 | 이체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안 함 |
②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20년을 다녔어도 10년째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공제표가 20년 초과 구간이 아니라 10년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④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조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가 주는 퇴직금만 놓고 계산합니다. 정산할 때 근속연수는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03조제3항). 다만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는 환급 규정도 있어서, 정산이 항상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이연 요건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 |
| 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 |
| 이미 뗐다면 |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계산 | 이연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이체금액 ÷ 퇴직소득금액) |
| 근거 | 제146조제2항 ·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신고
마지막으로 언제 떼고 무엇을 받는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천징수 |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합니다 |
| 영수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도 그 사유를 적어 발급 | |
| 1~11월 퇴직 | 12월 31일까지 안 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
| 12월 퇴직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안 주면 |
|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
| 과세 방식 |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제14조) |
| 확정신고 | 제146~148조에 따라 납부했으면 제외 (제71조제2항) |
정리하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퇴직소득 연말정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금을 안 뗐어도 나옵니다. 연금계좌로 넘겨 과세이연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어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다음 직장에서 합산정산을 하려면 이 서류를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연수에서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림이므로 3년 1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4년으로 계산합니다.
Q. 같은 회사에서 20년 다녔는데 근속연수가 10년으로 나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근속연수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이전 직장 퇴직금도 같이 계산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은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합니다.
Q.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71조 제2항 단서는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IRP로 옮기면 세금을 안 내나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12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