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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과 8시간·12시간, 면제 신청하는 법

글쓴이 한가로운 오소리작성일 2026. 8. 27. 오전 8:51조회 0댓글 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과 자세히 보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자격증이 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누가 대상인지, 8시간과 12시간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조문이 「명할 수 있다」와 「받아야 한다」로 갈립니다 — 무조건 의무는 법인·시설 종사자입니다 · 면제는 신청해야 생깁니다 — 면제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미이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은 누구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이 본문과 단서로 갈려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구분내용
본문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재량
단서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의무
내용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제3항운영자는 이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자격증만 있고 어디에도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문상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인이나 시설에 몸담고 있으면 무조건 대상입니다.

제3항도 알아 두시면 쓸모가 있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간다고 근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8시간과 12시간

시간이 둘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내용
연 8시간 이상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근거시행규칙 제5조제3항
내용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
연 12시간 이상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근거시행규칙 제5조제2항
기준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시간 쪽은 「시설 종사」가 아니라 「자격 관련 업무 종사」가 기준입니다. 병원이나 학교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일해도 걸립니다.

이름이 비슷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법이 다릅니다. 그쪽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별도 법령을 따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내용
시간매년 12시간 이상
신규 취득자면제 조문이 있습니다
유예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유예된 교육은 사유 해소 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비교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유예 조문이 없습니다
비교사회복지사는 신규 취득자 면제 조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유예 신청」으로 검색하면 계속 헛돕니다. 사회복지사에게는 면제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와 신청 방법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구분내용
사유 1군복무 · 질병 · 임신 · 출산 · 해외체류 ·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사유 2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사유 3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재학생
사유 4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서류면제신청서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서류
제출처협회의 장

임신·출산은 2025년 9월 30일 개정으로 조문에 들어간 사유입니다. 종전에는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이었습니다.

사유 2도 잘 안 쓰입니다.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한 법률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도 신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교육을 듣는 곳과 면제를 신청하는 곳이 갈립니다. 교육은 협회 외의 기관·단체에 위탁될 수 있게 열려 있지만, 면제신청서는 조문과 서식 모두 협회의 장으로 특정돼 있습니다.

덧붙이면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열리는 곳은 www.welfare.net/edu(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한 곳입니다. 검색 상위 글이 안내하는 예전 주소들은 지금 접속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와 이수증

과태료는 법률과 부과기준의 숫자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법률법 제58조제2항 —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5 — 보수교육 미이수 20만원
대상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 본인
불이익 처분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 → 100만원
대상그쪽은 법인·시설 운영자
감경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등
단서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부과 주체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안 들으면 300만원」이라는 설명은 법률 상한만 옮긴 것입니다. 실제 부과기준은 20만원이고,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이수증수탁기관의 장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서류 보존대상자명단 · 면제자명단 등을 3년 동안 보존
계획서수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실적보고서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이수증을 어디에 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발급 주체와 명단 보존만 정해져 있으니, 제출처는 근무하시는 곳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수강료·평점·과목 구성 같은 운영 기준은 조문이 아니라 협회가 정하는 부분이라 보수교육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증만 있으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단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사하지 않으면 조문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이고, 의료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입니다.

Q. 출산휴가 중이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미이수로 남습니다.

Q. 다른 복지 법률의 보수교육을 들었는데 또 들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를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제 신청은 해야 합니다.

Q.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유예 제도가 없습니다. 면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있는 제도로, 그쪽은 유예된 교육을 사유 해소 후 추가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안 들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인가요?
법 제58조 제2항의 300만원 이하는 법률상 상한이고, 시행령 별표5의 부과기준은 보수교육 미이수의 경우 20만원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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