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준비물
미리 떼어 둔 인감증명서가 창구에서 반려되는 일이 잦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일반용과 어떻게 다른지, 발급 절차와 수수료, 대리 발급과 대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사용용도란에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 그래서 매수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미리 받아 둘 수 없습니다 ·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가 정해져야 나온다
먼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부터 적겠습니다. 매도용은 일반용과 인쇄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용도 표시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
| 양수인 성명 | 증명서에 인쇄됨 |
| 양수인 주소 | 증명서에 인쇄됨 |
|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 증명서에 인쇄됨 |
| 근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 미리 발급 | 불가능 — 채울 정보가 없음 |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증명서 안에 들어갑니다. 중고차 위장거래와 불법명의 차량을 막으려고 넣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를 만나기 전에 떼어 둔 인감증명서는 이전등록에 쓸 수 없습니다. 사겠다던 사람이 바뀌면 새 사람의 정보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차를 내놓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서류 목록에서 이것만은 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수수료
발급 절차입니다.
- 매수자에게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 신분증을 들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 용도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자가 매수자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합니다
- 인쇄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수수료 1통당 600원을 내고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발급 대상 | 일반용 인감증명서 |
| 제외 | 자동차 매도용 · 부동산 매도용 |
| 제외 | 법원 · 금융기관 제출용 |
| 수수료 | 방문 발급 1통당 600원 |
| 함께 낼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
| 함께 낼 서류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을 수 있게 됐다는 안내를 보고 집에서 출력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일반용에 한정돼 있고 자동차 매도용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업자를 거쳐 판 경우 이전등록은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서류가 넘어가야 하니 매수자 정보를 받는 즉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대체 서류
본인이 창구에 갈 수 없을 때와, 인감 자체를 신고한 적이 없을 때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위임 서식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 문서명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 용도란 | 자동차 매매용처럼 구체적으로 |
| 쓰면 안 되는 표현 |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 문구 |
| 위임자 날인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 용도란을 포괄 문구로 적지 말라는 것이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리 발급이 잦은 서류라 이 한 줄에서 반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감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받는 서류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매도용이라면 이쪽도 매수자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미리 받아 둘 수 없는 것은 같습니다. 어느 서류를 받는지는 등록관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내놓기 전에 미리 받아 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용용도란에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발급되므로 매수자가 정해진 뒤에 받아야 합니다.
Q.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매도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로 한정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발급은 1통당 600원입니다.
Q. 매수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받은 증명서에는 이전 매수자 정보가 인쇄돼 있으므로 새 매수자 정보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대리인이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용도란은 자동차 매매용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포괄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Q. 인감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받는지는 등록관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