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과 유효기간 안내
마감에 맞춰 떼려다 신청 시기에 걸리는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의 신청 가능 시기와 유효기간, 발급 기준, 온라인 발급 절차와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규·갱신 신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 후가 원칙입니다 ·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그 3개월 경과일부터 1년간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다
먼저 신청 가능 시기부터 적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 이후 |
| 12월 결산 | 4월부터 |
| 개인기업 예외 |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
| 예외 조건 |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경우 |
| 유효기간 시작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 |
| 유효기간 길이 | 그날부터 1년간 |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서류를 챙기다가 확인서만 못 떼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신청이 열리는 시점과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같은 날로 묶여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이 기준이고,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3월에 마감인 사업을 준비한다면 개인기업의 3월 1일 대체자료 발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누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 소기업 판단 |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연간매출액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 산정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 합계 ÷ 12 |
|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근로자 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를 봅니다. 소기업 여부는 주된 업종과 매출액으로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느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합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 등은 상시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값은 신고한 자료에서 계산되므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절차
발급 절차입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자료를 냅니다
-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일반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제출자료 조회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봅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창업기업 | 직전·당해 사업연도 창업 —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만 |
| 1인 기업 | 간편장부 대상(3개년 연속)이고 간이세액 신고인원 없음 |
| 재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안 함 |
| 원천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함 |
| 추가 절차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은 과거규모 확인절차 필수 |
| 오프라인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출 · 수일 소요 |
자료를 다 내야 하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덜 내도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도 여기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낸 뒤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으로 분류되면 과거 자료를 내고 과거 규모 확인 필수사항을 입력한 다음 진행상황확인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 합니다. 그래도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도로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이라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범위와는 다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12월 결산이면 4월부터입니다.
Q. 3월에 급히 필요합니다.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Q.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Q.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됩니다.
Q. 소상공인 유예검토가 무엇인가요?
신청서 작성 이후 대상으로 분류되면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