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 기준 확인하기
세율표만 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아래에서 증여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걸리는 10년 합산과 신고기한을 국세청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동일인 10년 합산에서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한 사람으로 봅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이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입니다
증여세율보다 10년 합산에서 먼저 갈립니다
세율표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이 갈리는 곳은 그 앞입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합산 기간 | 증여일 전 10년 이내 |
| 기준 금액 | 과세가액 합계 1천만원 이상 |
| 동일인 |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
| 처리 | 과세가액에 가산 |
| 조회 | 홈택스 10년 내 결정정보 |
| 기간 무관 | 창업자금 · 가업승계 주식 |
여기서 대부분이 걸립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묶입니다. 십 년 전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를 조회한 뒤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공제 한도
공제는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10년간 누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
| 미성년 수증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 기준 | 10년간 누적 공제액 |
한 번 쓰고 끝나는 한도가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한도입니다. 3년 전에 직계존속에게서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여유는 그만큼 줄어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한 별도 공제 항목은 국세상담센터 본문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구간과 신고기한 · 가산세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누진공제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세대생략 할증 | 30% · 미성년 20억 초과는 40% |
기한을 놓치면 세율과 무관하게 금액이 늘어납니다.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거기서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 부정 40%입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기간과 22/100,000을 곱해 붙습니다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재산평가 차이가 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증여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따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합산 대상입니다.
Q. 10년 합산은 얼마부터 걸리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합니다.
Q.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거주자 기준 5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입니다. 10년간 누적으로 봅니다.
Q.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Q.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Q. 기한 안에 신고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 부정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