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바로가기 (https://edu.kfsp.or.kr)
자살예방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연 1회 의무교육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대상인지, 교육 종류 둘을 어떻게 고르는지, 실시 방법과 결과 제출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연 1회 의무이고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 둘로 나뉩니다 ·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기관을 운영하신다면 챙겨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누리집 | edu.kfsp.or.kr |
| 운영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성격 | 의무교육 |
| 목적 |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 주기 | 연 1회 |
| 끝이 아님 | 결과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 결과를 제출하는 데까지가 의무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기관이 많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대상 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 | 근거 |
|---|---|
| 국가기관 | 대상 |
| 지방자치단체 | 대상 |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
보도자료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도 함께 언급됩니다. 그 밖에도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되므로 우리 기관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인식개선 교육
첫 번째 종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 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 내용 | 자기 이해와 돌봄 |
| 내용 |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 |
| 권장 대상 |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 |
| 성격 | 스스로를 돌보는 쪽에 무게 |
구성원 대부분이 일반 직원이나 학생이라면 이쪽이 맞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두 번째 종류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생명지킴이 교육 |
| 내용 | 자살 문제와 현황 |
| 내용 |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 내용 | 자살위기 대응 기술 |
| 권장 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
| 성격 | 남을 돕는 쪽에 무게 |
돌봄이나 상담처럼 사람을 직접 대하는 업무라면 이쪽입니다. 위기 신호를 알아보고 대응하는 기술을 다룹니다.
자살예방교육 실시 방법
실시 방법은 고를 수 있습니다.
- 집합교육 — 한자리에 모여 진행합니다.
- 시청각 교육 — 영상 자료를 활용합니다.
- 인터넷 교육 — 누리집에서 개별 이수합니다.
-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대상 선택 — 인식개선인지 생명지킴이인지 정합니다.
- 기록 — 실시 결과를 남깁니다.
교대 근무가 있거나 인원을 모으기 어려운 기관은 인터넷 교육이 현실적입니다.
자살예방교육 결과 제출 기한
마지막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해야 할 일 | 교육 실시 + 결과 제출 |
| 제출 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
| 주무부처의 장 | |
| 주의 | 연말에 몰아 하고 제출을 잊는 경우 |
| 권함 | 교육 직후 결과 정리까지 마치기 |
-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결과 제출까지가 의무입니다.
- 1월 31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를 구분하세요.
- 인터넷 교육도 인정됩니다.
-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살예방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자살예방교육은 의무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어떤 기관이 대상인가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대상입니다.
Q. 교육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Q. 어떤 교육을 골라야 하나요?
인식개선 교육은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하고,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합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나요?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결과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누리집에서 안내와 수강이 이뤄지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보도자료 표현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시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연말에 몰아서 교육하고 결과 제출을 잊는 경우가 있으니 교육 직후에 결과 정리까지 마쳐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은 두 종류라 대상에 맞게 고르셔야 합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을 다루며 학생과 직장인 같은 일반 국민에게 권장하고,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을 다루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사람을 직접 대하는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실시 방법은 집합교육과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 인원을 모으기 어려운 기관은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