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정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epaedu.or.kr)
환경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 등이 받는 법정교육입니다. 아래에서 신규교육 기한, 신청 방법,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기관 이름이 두 가지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환경기술인 신규교육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수해야 합니다 · 과정이 회차별로 운영되니 임명 직후 연간 일정을 확인하세요 · 직종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어 본인 직종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환경법정교육은 어디서 받나
사업장에서 환경 업무를 맡으셨다면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kepaedu.or.kr |
| 사이트 표기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 분야 | 환경 법정교육 |
| 제공 1 | 과정별 교육신청 |
| 제공 2 | 교육과정 안내 |
| 제공 3 | 연간 교육 일정 |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곳이라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법정교육 기관 이름이 둘인 이유
검색하면 이름이 둘로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이트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 법령 규칙 |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
| 즉 | 예전 이름이 함께 쓰입니다 |
| 결과 | 검색 결과에 두 이름이 섞입니다 |
| 혼동 주의 | 다른 기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
| 확인 | 주소는 kepaedu.or.kr |
안내문에 환경보전협회로 적혀 있어도 같은 계통입니다. 주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경법정교육 환경기술인 신규교육 기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환경기술인 |
| 교육 종류 | 신규교육 |
| 기산점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 |
| 기한 | 1년 이내 |
| 횟수 | 1회 |
| 근거 | 관련 규정 |
임명된 날이 기준입니다. 사업장에 배치된 날이나 자격을 딴 날이 아니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셉니다. 임명 서류의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환경법정교육 과정 신청 방법
신청은 사이트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과정별 교육신청 |
| 먼저 볼 것 | 교육과정 안내 |
| 일정 | 연간 교육 일정 |
| 특징 | 과정이 회차별로 운영됩니다 |
| 문제 | 원하는 시기에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
| 권함 | 임명 직후 일정부터 확인 |
기한이 1년이라 여유롭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정이 상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몰아 신청하려다 자리를 못 잡는 일이 생깁니다.
환경법정교육 직종에 따른 차이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직종 예 | 대기환경기술인 |
| 직종 예 | 수질환경기술인 |
| 직종 예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
| 차이 | 직종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정기교육 | 주기는 해당 직종 요건에서 확인 |
| 이 글에서 | 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
정기교육 주기를 이 글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직종과 근거 규정에 따라 달라 하나로 묶어 말하면 틀릴 수 있어서입니다. 본인 직종을 특정한 뒤 교육홈페이지와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환경법정교육 준비 순서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임명일 확인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그날부터 1년 이내가 신규교육 기한입니다.
- 직종 특정 —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본인 직종을 정합니다.
- 과정 확인 — 교육과정 안내에서 해당 과정을 찾습니다.
- 일정 확인 — 연간 일정에서 가능한 회차를 봅니다.
- 신청 — 과정별 교육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임명된 날이 기준입니다.
- 1년 이내 1회 이수해야 합니다.
- 회차별로 운영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 직종별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기교육 주기는 직종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 기관 이름이 둘로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환경법정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법정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kepaedu.or.kr에서 과정별 교육신청과 교육과정 안내, 연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는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Q. 환경보전협회와 같은 곳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행정규칙이 있어 예전 이름이 함께 쓰이며 검색 결과에 두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Q. 환경기술인 신규교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교육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과정이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교육과정 안내와 연간 일정을 확인해 가능한 회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정기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직종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의 구체적인 요건을 교육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짜와 본인 직종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과정의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환경법정교육을 안내하는 곳은 kepaedu.or.kr이고 사이트에는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라는 행정규칙이 남아 있어 예전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검색 결과에 두 이름이 섞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니 주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기한입니다. 환경기술인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사업장에 배치된 날이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임명된 날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임명 서류의 날짜를 챙겨 두세요. 기한이 1년이라 여유롭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육 과정이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아 신청하려다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임명 직후에 교육과정 안내와 연간 일정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종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술인과 수질환경기술인,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처럼 나뉘어 있고 정기교육 주기 같은 세부 사항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본인 직종을 먼저 특정한 뒤 교육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