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바로가기 (https://hrp.kohi.or.kr)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대상인지, 직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병원급의 추가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정신과 1병상 이상 병·의원도 대상입니다 — 전문 정신병원만이 아닙니다 · 식당·청소·경비·운전 등 비치료 분야 종사자도 이수 대상입니다 ·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정신과 병상이 있는 기관이라면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hrp.kohi.or.kr |
| 운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형태 | 온라인(이러닝) |
| 성격 | 의무교육 |
|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
| 주기 | 매년 |
온라인 과정이 제공되므로 교대 근무가 많은 기관도 이수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대상 기관
대상 기관을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1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대상 2 |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 |
| 흔한 오해 | 전문 정신병원만 해당한다는 생각 |
| 실제 | 병상 하나라도 있으면 검토 대상 |
| 권함 | 우리 기관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종합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소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모든 직원 포함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직원 범위가 넓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직접 고용된 직원이면 |
| 범위 |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 |
| 포함 1 | 행정 전담직원 |
| 포함 2 | 원무 전담직원 |
| 포함 3 | 관리 전담직원 |
| 타과 근무자 | 치과·신경과·영상의학과·내과 등 |
정신병원 안에서 다른 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에 직접 고용돼 있으면 이수 의무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비치료 분야 종사자
여기가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 직종 | 대상 여부 |
|---|---|
| 식당 | 이수 대상 |
| 청소 | 이수 대상 |
| 경비 | 이수 대상 |
| 운전 | 이수 대상 |
| 구분 | 비치료 분야 종사자 |
| 결론 | 치료와 무관해도 인권교육 이수 |
대상 명단을 만들 때 진료 인력만 넣었다가 나중에 누락이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을 폭넓게 잡으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병원급 추가 요건
병원급 이상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
| 정신건강의학과 | |
| 요건 |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 |
|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
| 부서 예 |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
| 의미 | 진료 부서가 아니어도 관리자는 포함 |
진료지원부서는 환자를 직접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관리자 2명 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이수 시간과 방법
시간과 방법입니다.
- 이수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 주기 —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옵니다.
- 대상 확인 —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폭넓게 잡습니다.
- 명단 작성 — 비치료 분야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 온라인 이수 — 이러닝 과정으로 이수합니다.
- 기록 관리 — 이수 결과를 정리해 둡니다.
- 정신과 1병상 이상이면 검토 대상입니다.
- 담당업무 불문하고 모든 직원입니다.
- 타과 근무자도 포함됩니다.
- 식당·청소·경비·운전도 대상입니다.
-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 요건이 있습니다.
-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자주 묻는 질문
Q.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누가 받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 그리고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이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Q. 진료 인력만 받으면 되나요?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경우 직접 고용된 직원이면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이며 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도 포함됩니다.
Q. 다른 과에 근무해도 대상인가요?
정신병원 내 타과 근무자(치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Q. 식당이나 경비 직원도 받아야 하나요?
식당, 청소, 경비, 운전 등 비치료 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병원급은 추가 요건이 있나요?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운영하고 온라인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되어 교대 근무가 많은 기관도 이수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 그리고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의원인데 전문 정신병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종합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소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직원 범위입니다. 직접 고용된 직원이면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대상이라 행정과 원무,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은 물론 정신병원 안에서 치과나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에 근무하는 분들도 이수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식당과 청소, 경비, 운전처럼 치료와 무관한 분야의 종사자도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 명단을 만들 때 진료 인력만 넣었다가 나중에 누락이 드러나는 일이 흔하니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을 폭넓게 잡으세요.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라면 인사와 재무, 원무, 심사, 시설 같은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수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이고 해마다 돌아옵니다.